이근 대위 200만원 사건 녹취록 등판
녹 취 자 : 김XX
상 대 방 : 이 근
통화일자: 2015년 10월 27일
통화
김XX: 원래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 좀 해줘요.
이 근: 내가 내일모레 또 브라질 가야 되거든. 내일모레 브라질 가는데 짧게 갔다 올 거야.
1주일 정도. 내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지불 할 게. 왜냐면 1일에 돈 들어오잖아?
매월 1일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며칠이야? 1일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갔다 오자마자 입금할 게
김XX: 그런데 원래 오늘 100만 원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이 근: 알아. 알아. 그런데 1일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외 가 있을 동안에는 송금을 못 해. 어차피 1주일 밖에
안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와. 짧을 출장이야.
김XX: 그러면 그때 100만 원 갚을 거예요?
이 근: 응. 내가 갚아줄게.
김XX: 나머지 100만원은 또 언제 갚을 거예요?
이 근: 그거는 12월
김XX: 12월요?
이 근: 응. 1월 1일.
김XX: 아무튼 제가 11월 1일 100만원 무조건 줘요 그때는?
이 근: 알았어. 알았어.
김XX: 그러면 1월 1일에 그때 나머지 100만원 꼭 주고?
이 근: 당연하지. 오케이.
김XX: 예. 믿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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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근의 추종자들이 '스카이다이빙 교육비만 해도 수백만원인데 3만원으로 교육해줬으면 고맙게 여겼어야지'라고 옹호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350만원을 교육비로 지불하고 코칭비를 3만원 더 추가해서 지불한 것이었던 것. 따라서 교육비로 퉁쳤다는 내용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는 이근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보통 1년이 넘어가는데다가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채권자로부터 독촉까지 온 시일을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권자의 독촉 문자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달 뒤에나 느긋하게 연락한 문자도 있다. 전형적으로 채무자쪽에서 차일 피일 기간을 늘려가며 채권자를 속 타게 하는, 흐지부지식의 갚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행정사법에 의해 확실히 보장된 공식적인 법적 증거물'임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주관적인 해석이나 근거가 부족한 개인의 주장 따위가 아닌, 명확하게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법을 빌어서 공식적으로 증명한 셈. 이근이 앞으로 추가 반박을 시도하려면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에 걸맞는 법적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상 이근쪽의 스카이다이빙 사진 몇장 vs 채권자의 각종 정교한 정황증거들의 싸움인데 여태까지 밝혀진 증거로는 누가 봐도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은 이근 쪽이다.
"응 내가 갚아줄게"라며 선심을 쓰는 듯 주객이 전도된 문장을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12월) 갚을게" 라며 당연한듯 할부 채무로 못박고, 12월에 갚는다고 하다가 "응 1월1일"이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제기일을 다음달로 연장하는 것이나, 문자 읽씹 1달 후 "이따 퇴근 하고 연락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실제로 돈 안 갚는 전형적인 채무자로부터 나오는 레퍼토리인 것이 백미.
페북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