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 고객 명의도용…상품권 빼돌린 계열사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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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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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2년 정도나 일정 기간은 꼭 쓰겠다고 약속하는 걸 '약정'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 그 대가로 보통 상품권을 줍니다. 그런데 KT 계열사 직원들이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상품권 수억 원 어치를 빼돌린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KT M&S는 KT의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계열사입니다.

전국에 운영하는 직영점만 25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직영점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해, 회사가 보유한 상품권을 가로챈 사실이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직영점에선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고객의 계약기간이나 가입상품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특정 고객의 정보가 뜰 때까지 번호를 입력하고, 약정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고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 명의로 회사에 추가로 상품권을 신청해 가로챈 겁니다.

[KT M&S 관계자/제보자 : 휴대전화 번호나 접속 번호만 무작위로 입력하더라도 고객 정보는 다 나오거든요. 그럼 (기간 약정의 대가로) 나가는 혜택들, 보통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KT측은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고, 이렇게 상품권을 가로챈 직원 5명을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8억 원 정도 됩니다.

고객 한명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액수를 감안하면, 적어도 고객 수천 명의 명의가 도용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조회당한 고객이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KT측 모두 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운 구좁니다.

[KT M&S 관계자/제보자 : 기존 고객은 여태까지 내던 금액과 똑같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회사에선 고객이 거꾸로 이의제기하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KT 측은 "일부 직원이 회사 자산을 편취한 개인 비위 사건이고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

윤정민 기자 (yunjm@jtbc.co.kr) [영상취재: 박세준,공영수 / 영상편집: 구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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