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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측정 전 가글 제공 안 해...'무혐의' 처분

2021.01.16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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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해 음주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33살 A 씨에게 경찰이 음주 측정 전 가글용 음용수를 제공하지 않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새벽 1시 반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39살 B 씨 등 4명이 탄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자의 호흡을 측정할 때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 200㎖를 제공해야 한다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경찰은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되지 경찰이 왜 개입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탓에 음주 측정을 서둘러 진행하다 지침을 간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에 대해선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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