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층서 창문 밖으로 소화기 던진 초등생…행인 '날벼락'
학원 수업을 들으러 가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고층 건물에서 떨어진 소화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초등학생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건물입니다.
한 학생이 학원을 나서더니 무언가를 들고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소화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대를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화기는 각각 3.3kg, 1.5kg짜리였습니다.
A군이 던진 소화기가 건물 입구로 떨어지면서 두 명이 다쳤습니다.
그중 고등학교 1학년 B양은 소화기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C씨/B양 가족 : 병원 주치의 말로는 노년층분들이 맞았다면 과다출혈도 있고, 충격이 워낙 커서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었을 정도라고…]
B양은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중입니다.
경찰은 A군이 고의로 사람을 겨냥해 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닌걸로 보고 있습니다.
A군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층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고의성과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윤호/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위법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죠. 심하게 한다면 살인미수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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