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로 2층 여성집 침입한 3층男, 바지 벗고 TV 보다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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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17.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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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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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신고 이력…경찰 '응급입원' 조치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화성=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속옷 차림으로 TV를 보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화성시 반월동 소재 아파트의 60대 여성 B 씨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3층 세대에 거주하는 A 씨는 베란다를 이용해 1개 층을 내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 인기척을 느끼고 안방에서 나온 B 씨에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 씨가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위해를 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과거 정신질환에 따른 치료 및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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