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한 오빠… 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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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28.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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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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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상습 성폭행·추행 혐의 10대
재판부, 장기 3년에 단기 2년 선고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커”
국민일보DB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이라 성숙한 판단을 하지 못해 성적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는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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