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학폭 가해자, 경찰 되는 것 막아주세요" 靑 청원…학교측 "퇴학·징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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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0.1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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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학우들을 괴롭힌 범죄자가 경찰이 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라며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지난달 8일에 올라왔다. 이에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으로 가해자를 퇴학하는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고, 그간 학교 폭력을 당해온 익명의 A 씨와 B 씨의 학교폭력 경험을 나열하며 가해자 C 씨의 범죄 행위들을 서술했다.

A 씨는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생활을 하고 있는 C 씨로부터 중학교 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총 4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

C 씨는 남자 급소를 발로 차고 웃으며 폭행, 학교 내 탈의실 및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폭행 (명치, 뺨 부위 폭행), 라이터를 몸 가까이에 대며 위협하는 등 구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혔다.

폭행 외에도 C 씨는 주거 침입 및 감금을 하며 매일같이 A 씨의 집을 드나들며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키거나 집에 있는 음식을 취식하고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했다. 또 피해자 A 씨와 B 씨를 베란다에 감금하기도 하고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자신은 집에 가겠다며 알아서 치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을 다시 생각하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학교폭력 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20대 중반인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C 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철이 없던 중학생 시절 A 씨를 때린 적이 있다.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과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을 바탕으로 B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A 씨와도 면담했고, 원하면 C 씨를 고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아직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교칙상 입교 전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을 때 징계할 수 있다"라며 "만약 A씨가 B씨를 고소해 기소로 이어진다면 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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