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중생 성폭행 혐의’ 무죄 확정되자 소송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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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2.18.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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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여중생을 여러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풀어줬는데요,

무죄가 나자 이 기획사 대표는 상대 여성을 포함해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연예기획사 대표였던 A 씨는, 당시 15살이었던 여중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자신보다 27살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임신시키고 동거까지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9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여중생이 A 씨에게 보낸 편지에 쓴 '보고싶다' 등의 표현을 근거로, "사랑의 감정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 2015년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나쁜 마음이나 이런 것도 전혀 품은 적이 없는데. 계속 고소인 측에서는 제가 앙갚음을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사건 발생 6년 만에 A 씨는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무더기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 성폭력 피해 심리를 자문했던 대학교수,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 3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 주장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 주장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누리꾼에게만 3만~2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나머지 네티즌 10여 명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의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피해 주장 여성을 무고와 위증 혐의로도 고소한 상태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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