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km 만취 역주행‥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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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4. 오전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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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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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3km를 역주행한 소식 전해드렸었죠.

경찰이 이 운전자의 역주행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새벽, 한 20대 남성이 만취한 채 고속도로에서 20km 넘게 역주행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터널에서 차를 돌려 시작한 역주행은 20분 넘게 계속되다 순찰차가 앞을 막아선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0.177%였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 행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아무런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을 했을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로 보고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역주행은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재성/변호사]
"상대방 차량들이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리는 과정에서 이 운전자는 자신의 역주행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역주행이 대형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단순 실수인 경우 본인이 인식을 하고 빨리 회피를 할 수가 있는데,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서 역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은 좀 달리 봐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공포의 역주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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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출입 이채연 기자입니다. 질문하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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