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 미국인父 “韓경찰 책임져야”···천문학적 배상금 소송 가능성

입력
수정2022.11.04. 오후 3:08
기사원문
우제윤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韓경찰 완전히 실패했다”
법조계, 손배소송 시사 해석

美법원서 징벌적 배상 인정땐
천문학적 규모 배상금 가능성
한국인 희생자와 형평성 문제에
한미관계에도 걸림돌 우려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의 책임에 대해 언급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배상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는 한편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숨진 미국인 스티븐 블레시(왼쪽)와 모친. [연합뉴스]


4일 미국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스티븐 블레시(20)의 아버지 스티브 블레시(62)는 2일 AJC와 인터뷰를 했다. 블레시는 “멋진 영혼을 가진 아들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으며, 이번 한국 여행은 팬데믹 이후로 미뤄졌던 아들의 첫 번째 대모험이었다”고 소개했다. AJC에 따르면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된 부친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하지 못했고 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아들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친은 현재 미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시신을 한국에서 화장해 미국에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JC에 따르면 그는 “(한국) 경찰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한국 경찰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조계에선 부친의 이같은 발언이 한국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은 북한 정부에 오토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3만달러(당시 약 5600억원)라는 엄청난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은 웜비어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억류된 웜비어는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6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웜비어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미국 법원은 북한 당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해 거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웜비어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많은 액수의 배상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가는 미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를 규정하면서 주권면제의 예외 사유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관건은 이번 사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 [매경DB]


징벌적 배상이 인정될 경우 특히 한국인 희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등 일부 경우에만 도입돼 있고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송을 걸어 승소한다 해도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졌을 경우의 배상액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사고로 사망했는데 자국민에게는 배상액이 더 적고 미국인에게는 더 배상액이 클 경우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끈끈해진 한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단초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었다. 당시 일본 측 논리는 이미 한일간 조약으로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것이었고 1·2심 재판부도 같은 논리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관계는 급속히 악화됐으며 이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등 파장은 걷잡을수 없이 커졌다.

물론 이번 참사 관련 외국인 피해자 유족들이 한국 법원에 소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선 주권면제 원리가 강하게 작용되고 이에 따라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에는 각하 혹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