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 기사 내용과 무관) |
[아시아뉴스통신=서아름 기자]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18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27일 대법원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ㄱ씨에게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ㄱ씨는 올해 초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려 했으나 어머니가 반대하자 살해했다.
ㄱ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범죄 은폐를 위해 사체를 빨래바구니에 숨기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나쁘나 계획성 범죄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며 징역 18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