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커피 타줬으면"…일반인 여성 촬영해 공유한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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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음담패설을 주고 받은 119구조대원들이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같은 혐의를 받는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 YTN 볻보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 구조대원들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이 여성의 구체적인 실명 등도 언급됐다.

A 소방위를 포함한 3명은 다음날 해당 단체방에 점심 식사 후 커피 주문을 받자 “난 ○○가 타주는 커피” “○○가 비키니 입고 타 준 거” 등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이를 본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가 해당 단체방 내용을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소방당국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을 접수받고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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