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대법까지 간 男…포렌식이 밝혀낸 무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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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4.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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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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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만 18세 미성년자인 여성 A씨가 성인 남성 B씨를 성범죄 혐의로 무고한 사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SNS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A씨는 실제로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또 스스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교제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SNS에 공개적으로 B씨에 대한 비방과 성관계 내용 등을 게시했다.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A씨는 혐의 있음으로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성관계 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했지만, 남자가 강제로 제압해 성폭행을 당했고, 촬영 역시 모르고 있다가 당했으며, 촬영 사실을 안 후엔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A씨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성관계 시 촬영에 대해선 A씨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스스로 유사성행위 영상을 B씨에게 보내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A씨는 “대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다가 성폭력 피해자 사례를 듣게 됐고, 나도 그루밍 성범죄(가해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교감해 피해자의 마음을 서서히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확신해서 고소하게 됐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B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성년자 강간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 재정신청 역시 기각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해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시키는 제도다.

A씨는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대법원도 A씨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사건으로 또 다시 고소했는데, 대법원은 또 다시 각하했고 B씨는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무고 고소를 진행 중이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잘못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현재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은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이고, 남성은 항상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교육은 여성의 성범죄 무고를 유발한다.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선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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