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늑장 보고 추궁에 "성폭력 지침 미숙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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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10.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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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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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10일) 국회에는 공군 양성평등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왜 보고가 늦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양성평등센터장은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중사가 처음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100일째, 국회 법사위는 사건 처리에 관여한 군 지휘부를 불러 앉혔습니다.

A 중사가 숨지고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장관에게 성폭력 사건이라고 보고될 정도로 엉망인 보고체계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지휘부는 양성평등센터 핑계를 댔습니다.


[정상화/공군본부 참모차장 :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좀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지난 3월 5일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도 4월 6일에야 국방부에 늑장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추궁은 곧바로 양성평등센터장으로 향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 왜 보고 안 했어요? 그땐 알고 있었을 텐데, 공군본부에서는.]

[이갑숙/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참.)]

올해 국방부가 내놓은 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 부사관 이상인 중대사고의 경우 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최단 시간 내 세부 내용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성평등 특별보좌관 등 관련 분야에서 27년을 일했다는 센터장이 지침을 몰랐다는 답변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소병철/민주당 의원 : 센터장님, (경력이) 27년이라고 했는데 업무 미숙이라고 하니까 참 입이 떡 벌어져 버려요. 입이 떡 벌어져 버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양성평등센터장이 일반직 공무원이었으면 벌써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군의 부실 대응과 은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남에 따라 군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 [단독] 또 드러난 성범죄…육군 대대장 성폭행 혐의 추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n/?id=N1006351241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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