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긴글]왈가닥 사진, 어디까지 허용가능할까? 카촬죄에 관하여
I.서론
인터넷 커뮤니티를 좀 하는 사람이라면 보배드림에서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인용게시판에 은꼴사올리던 사람이 경찰서 잡혀가 벌금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링크를 눌러서 보도록 하자.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import/625185/1/
링크로 들어가 게시글을 보면 범죄의 요지에 해당 유저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만 적혀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게시글을 올렸는지 모를 수 있는데 해당 게시글에 올라간 사진은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몰카가 아닌 흔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잠깐의 검색으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은꼴사였다.
일부 깨시민 사이트의 해당 사건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몰카나 올린 새끼는 벌금형을 받아 마땅하다느니하는 아주 깨어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친놈이 아닌 이상 자기가 직접 찍은 몰카를, 소라넷도 아닌, 한국에 서버가 있는 보배드림에 올리겠는가? 범죄의 결과물인 직접 증거를?
게다가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검색해보면 인터넷을 떠돌며 닳고 닳은 은꼴사를 올렸다가 출석요구서 받았다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최근에 시행된 법률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
은꼴사가 왜 은꼴사였던가, 대놓고 꼴리는 사진이 아닌 노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은히 꼴리는 사진이기에 은꼴사라는 이름이 붙었고 대부분 피사체를 특정할 수 없었기에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인터넷에 업로드되지 않았던가. 페미니스트와 미투 등으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한 남성의 폭력(?)이라는 개념이 불거지기 전에는 해당 사진들은 성인게시판이 아닌 전연령게시판에도 올라갔고, 제지되지 않았다.
II. 본론
그런데 왜 2019년인 지금은 성인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올린, 노출이 없거나 미미하며 피사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사진을 통하여 처벌받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이다.
해당 법 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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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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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사진을 올리던 사람은 해당 법에 저촉되었기에 정통법에 걸려 벌금형을 얻어 맞은 것이다.
(약식명령서보면 형법도 적어놨는데 이건 경합법의 처벌례, 벌금 대신 환형유치 가능 등 실무적인 부분이므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1항은 누가 봐도 범죄가 성립되며 지금까지 있었던 몰카처벌과 대동소이하다. 허나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할 것은 바로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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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촬영물을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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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가 되는가? 반포만 하면, 즉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는거다. 촬영당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해당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촬영대상자의 신고를 요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를 찍어서 올려도 너는 반포만 하면 잡혀간다는거다.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 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이 친고죄가 아니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게다가 해당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날라왔는데 이는 판사가 이미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추정해 판결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마지막으로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조항에 불과하다.
게다가 저런 명령서를 받았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는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수시로 법정에 출석해야되어 생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야되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 피고인(피의자도 아니다)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요즘 법원의 판결기조를 볼 때 무죄는 커녕 괘씸죄로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법률조언을 구하러 가면 그냥 벌금이나 내고 치우는게 이득이라는 법조인의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100%다.
만에 하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배포를 허가 받았다고 입증하거나 검사가 이를 허가받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사가 공소장 변경해서 그냥 음화반포로 어떻게든 엮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법원을 오가며 정식재판을 치룬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있어서는 형벌이나 다름이 없다.
해당 법 적용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라는 여자는 평소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으며 이를 품평하는 불특정다수의 반응을 즐긴다.
그리하여 그녀는 요즘 유행하는 돌핀팬츠를 입고 자신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반신만 찍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트위터에 올렸다.
그걸 보고 꼴린 개집러는 '얼굴이 나오지도 않았고 노출이 심하지도 않으며 본인이 올린 사진이니 괜찮겠지' 하고 왈가닥 또는 다른 게시판에 올린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않은 형사가 마침 인터넷에서 개집러가 올린 글을 보고(인지) 수사에 들어갔다.
그럼 너희 집으로 편지가 한 통 날아오게 될 것이다.
밑에 보니까 개집왕이 여자사진 올리면서 이 정도는 된다고 했던데 그것도 재수없으면 잡혀들어가는거다.
일반인이 나왔다? 그럼 옷을 입고 있건 입고 있지 않건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모두 다 잡혀가진 않는다. 하지만 100% 안전하진 않다.
수사기관이 인지를 할 지 안할지, 수사하여 기소를 할 지 안할지를 예측할 수 없으며 기소가 되어도 유죄가 될 지 마저도 알 수 없다.
해당 사진의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냐의 기준은 판검사 꼴리는대로다.
(성폭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범죄는 솔직히 말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결국, 처벌로부터 안전한 사진은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한 각종 수영복 및 속옷 광고 사진, 연예인 등의 화보 정도로 극히 한정된다.
III.결론
해당 법의 보호법익은 대체 무엇이길래, 얼굴을 특정할 수 없는 대상(즉, 대상자의 법익이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까지 보호해주는 것일까?
촬영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본인이 찍어 올린 사진이면 스스로가 다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촬영하고 반포했으니 수치심은 유발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친고죄도 아니다. 그럼 결론은 하나다. 너의 성적 욕망을 처벌하는 것이다.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의 유포로 인한 2차 가해라는 개념을 나는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무분별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재산권, 신체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권에 침해를 가하는 형벌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그것으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보다 월등히 커야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해당 법은 침해의 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음에도 '성적 욕망을 유발' 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처벌함을 명문화였는데 이를 과연 옳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당 법은 2018년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성특법은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카촬죄는 2018년 12월 8일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개정안을 누가 발의했는지, 입법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조사하면 나오기야 나오겠지.
하지만 여성가족부, 자칭 페미니스트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개집을 포함,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남성분들은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Best Comment
그때랑은 정말 완전 틀립니다 ㅠㅠ 저 역시 찰카닥을 운영하고 싶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구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삭제요청이랑..
그래서 저의 하루는 거의 사과메일과 삭제요청 자료들 삭제하고 ...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 먹지는 마시길......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