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2026]
1. 소추는 소송제기, 즉 공소(기소)를 뜻함.
2. 원래 헌법 제 84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 맞음.
공소의 유지 즉, 공판절차가 헌법 84조에 포함되는것이 쟁점이라는건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헌법 제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지, 재직전에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나와있지 않음.
그러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한것은 헌법 제 84조를 자의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이는 옳지 않은게 맞음.
이와 같이 애매한것을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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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재명이 ㅈ같아도 어쨌든 대통령이 됐고 그 직위에 따라 고민을 하는게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