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8425?sid=102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며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채워놨다"며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4만5,000건 판결을 했는데 이중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1건도 없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이게 우려이길 바랍니다.
[@추적60인분]
형 내말은 위에 비율이 안맞아서 늘리자는게 아니고
조희대가 파기환송할때 사건을 보지도 않고 처리했잖아?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천대엽이 청문회나와서 연구원들이 요약해준거 보고 원래 한다. 이랬잖아 그래서 업무량이 많아 대법관이 다 못보고 연구원이 요약해준거보고 판결하니 문제가 생길수있다. 그러니 법사위원장이 "증원을 해줘야겠다." 말했잖아. 그리고 이재명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사건들도 이런식으로 사건을 제대로 보지않고 요약본만 보고 처리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보강하자 이뜻으로 난 증원을 해석한거임
그리고 형 말대로라면 증원을안해도 정권바뀔때마다 비율이 안맞을텐데 이러면 사법부 장악아냐? 봐봐 지금 12:2야..
[@우헤헤]
정권 바뀌자마자 대법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 정권이 바뀔때마다 자연스럽게 임기만료가 도래해서 발생하는 대법관의 공석을 채우는 거에요. 굥이 임기못채우고 쫒겨났으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임명할 대법관이 많지 않은거구요.
탄핵이 흔한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있는 대통령이 임기동안 자기 재판 중지시키고 대법관들을 입맛에 맞게 다 교체하고 추가로 더 증원한다?
그럼 그담엔 뭐할지 아무도 모르는거죠.
2. 소송 기록 인편 송부 및 재판부 배당 (2025년 5월 2일 오전):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하루 만인 2025년 5월 2일 오전, 이재명 지사의 소송 기록은 등기우편 대신 인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습니다.
3. 파기환송심 첫 공판 기일 지정 (2025년 5월 2일 저녁)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진 후 불과 몇 시간 뒤인 2025년 5월 2일 저녁,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5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선고 다음 날에 기록 접수, 재판부 배당, 공판 기일 지정까지 모두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한 처리였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후보 날릴려고 했잖아
민주당은 처음부터 증원을 말한게 아니야 청문회때 천대엽이 답변하는거보고 문제가 있다고보고 증원얘기가 나온거지
[@우헤헤]
대선 후보는 대선 날짜 정해지고, 당내 경선 통해서 정해지는거구요. 그전에는 인천시 계양구 국회의원이었죠.
그리고 특혜를 법원에서 준건데, 법원한테 만장일치 탄핵당한 굥을 왜 엮으시나요ㅋㅋㅋ
그 특혜준 법관들 때문에 20년부터 편향적으로 판결내린다고 말 많았던 우리법연구회가 이번에 또 논란이 된겁니다.
[@훈련병람보]
아니 내용에 대한건 없고 어디아프냐는둥 메신저공격만하네 ㅋㅋㅋ 살면서 피해야될사람은 너같은사람이지 애초에 내가 첫댓을 달때부터 말했지만 너같은애들은 끝까지 핵심은 인정안하고 매신저공격하거나 해서 시간만아까워서 내가 댓을 달까말까했다 ㅋㅋㅋ 퇴근해야되서 내댓은 여기까지 니까 댓을더 달던가 말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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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약속의 633이에요.
1심 6개율 2, 3심 3개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혜를 받아온게 억지인거지
대법에서 파기환송을 빨리한게 억지가 아니에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날리는 탄핵도 반년이 안걸린판에 인천시 국회의원이 뭐라고 재판을 안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