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2026]
1. 소추는 소송제기, 즉 공소(기소)를 뜻함.
2. 원래 헌법 제 84조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이 맞음.
공소의 유지 즉, 공판절차가 헌법 84조에 포함되는것이 쟁점이라는건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헌법 제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있지, 재직전에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나와있지 않음.
그러므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연기한것은 헌법 제 84조를 자의로 확대해석한 것이고,
이는 옳지 않은게 맞음.
이와 같이 애매한것을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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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 대통령은 '기소'를 대통령 당선 이전에 당했고, 이 조항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조항임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못받게 하고자 만드는거임.
- 당연히 대통령이라 중지해야했으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음
- 공정을 중요시하는 정권이라 천명했으면 이 사항에 물러설 이유도 없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저 사항으로 처벌받으면 대통령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라 볼 수 있어, 당선무효판결이 나올수도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