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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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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각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논란을 불식하겠단 겁니다.

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평등 원칙을 어긴 건 아닌지,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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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추적60인분  
[@훈련병람보] ㅇㅇ 헌법 제 13조에도 나와있음.
다만, 예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구법과 신법 중 신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형벌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죗값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임.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한들
입법과정에 딱히 문제가 없었다면, 걸고 넘어질수는 없음.

근데 문제는 위헌임.
누가봐도 대통령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법앞에 평등하다를 위배함.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으로 다툴듯 싶음.
BEST 2 z꽐라센도z  
민주당 출신도 이제 임기 마치고 깜빵가는 선례가
4 Comments
훈련병람보 06.07 19:10  
법이란게 보통 불소급의 원칙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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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6.08 02:28  
[@훈련병람보] ㅇㅇ 헌법 제 13조에도 나와있음.
다만, 예외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구법과 신법 중 신법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 판례가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형벌은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죗값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임.
그래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고 한들
입법과정에 딱히 문제가 없었다면, 걸고 넘어질수는 없음.

근데 문제는 위헌임.
누가봐도 대통령을 위한 특혜이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법앞에 평등하다를 위배함.
그래서 아마 헌법소원으로 다툴듯 싶음.

럭키포인트 3,720 개이득

z꽐라센도z 06.08 00:34  
민주당 출신도 이제 임기 마치고 깜빵가는 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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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영문 06.08 14:26  
판사들 지들 자리 보전하려면 절대로 유죄판결 안할껄?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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