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 증인들은 병역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로인해 대부분 실형을 살았습니다.
보통 1차에서 집행유예를 줍니다. 보통 징역2년6월 정도를 주고 집유를 줍니다. 이 경우 군면제가 되지않으므로 다시금 소집통지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시 병역거부를 함으로 2차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도 실형이 나오므로 앞의 징역형과 합쳐 5년정도를 살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1차판결에서 집유를 주지말라고 요청하기도합니다. 일반 군복무 기간보다 길어지기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조계에서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논의가 계속되어왔습니다. 이에따라 저와같은 대법원판결이ㅜ나온것이지 그닥 문제인정부하고는 관련이없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도 올마안되서 국방력에 심각한 위험도 없어서 나라가 망하진않습니다..
저는 대체복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다원주의, 민주사회에서 말그대로 다른 사상을 가진사람들을 포용하되 무제한적 자유를 누릴순없으니 대체복무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인데, 뭐 더 빡세고 기간도 훨씬 길어야한다는 데에는 다른의견입니다.
그냥 더민주 박주민이 헌재앞에서 여호와의 증인이랑
같이 행동하면서 국방 의무 피하려고 하는 애들의 인권챙기는게 꼴보기 싫은 점이 있고,
또 인권 인권하지만, 막상 걔네는 집총거부가 정말로 뺑끼인지 뭔지 모르잖아?
걍 군대가기 싫어서 쑈하는 애들로 밖에 안보이는게 국민들의 대다수 의견이잖아.
이미 대체복무 제도가 인정된 이상 이제는 징벌적 차원이 안된다면 1.5배도 난 마음에 안들고, 병무청 의견대로 기피의 대상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2배로 해야된다고 본다.
근데 인권타령하는게아니라 박주민도 변호사얐고 여호와증인들 남성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뺑끼라고 봤지만 실제론 교도소에서 군대빼고 4-5년씩 썩었었다. 이를 다 아는 박주민은 개인 소신에따라 환호를 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근데 이런 박주민 싫어하는거야 뭐 개개인 생각이니 ㅇㅇ
[@김김김김]
ㅇㅇ하지만 '이런 박주민'이라는 사람은 뒤를 생각안하는게 문제임.
더민주 당사 근처에서 살기전까지만 해도, 집시법 위헌 소송을 통해
촛불 시위를 밤까지 시간제한없이 만든것에는 높이 평가했었음.
그러나 그 뒤를 생각하지 않아서 문제임. 집시법에 따라 저녁에 미친놈들이 대선기간동안 (문재인 경선 투표 당선은 부정으로 된거라며) 새벽 2~3시 내내 앰프켜고 지랄을 해서 내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법에는 몇 데시벨이라던지 있다곤 하는데, 경찰들이 와도 전혀 잡을수 없을정도로 그 기준을 모호하게 정해놓으셨더라. 그래서 대선 기간 한달 내내 새벽내내 경찰 불러도 소용없고, 문재인 반대파새끼들 앰프 킨 새끼랑 싸워도 소용없고 싸우는 나만 경찰들이랑 더민주 당직자들이 말리더라. 진짜 법을 만들때 후속적인 부분을 생각안했던거에서 한번 개빡침.의원실 민원전화해도 소용없음 ㅋㅋ
그리고 지금 군 병역 문제역시도 1.5배라고 주장하는건, 국민상식과 정서에 위배되는 여호와의 증인 인권 편들어주기라고 보인다.이런 1,5배 법아 발의는 다른 일반적으로 군대 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따윈 개나 줘버린거라고 봄.
그래서 진짜 겪지 않으면 모른다. 입법의 구멍을 만든거야 실수라 할 수 있지만, 민원과 항의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엔 정말 싫어할 수 밖에 없음.
왜냐? 타인의 인권이 '나' 라는 주거권을 가진 사람의 수면의 권리와 직장에 나가서 일을 멀쩡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해야하는건 아니기 때문임. 다른 사람 인권때문에 또 다른 타인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다른 권리 침해당하는건 지양해야 하는게 맞지 않냐? 소수 인권땜에 내 직장 일못해서 짤리면 책임은 누가 ?
역차별 하는게 인권이라면 개소리는 그만해야지. 쉴드는 정도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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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피해자일땐 삼권분립
지금 정부에서 삼권분립은 남자가 피해받을때만 나오는건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