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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JJHH  
[@크로스] ??? 뭐가 문제가 없어요? 정신차리세요

뚜벅이세요?
BEST 2 로또  
차주는 터널에서 핸드폰 촬영하면서 달리는거 ㄷㄷ?
BEST 3 하지원  
[@크로스] 티비에나왔는데 차로 인도 둘다 불가 전화해서 물어본결과임
41 Comments
개시바 2018.09.16 13:21  
저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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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enal 2018.09.16 13:24  
[@개시바] 2차선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면 불법으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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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8.09.16 13:45  
[@개시바] 면허만 있으면 문제 없지않을까... 전용도로도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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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H 2018.09.16 13:50  
[@크로스] ??? 뭐가 문제가 없어요? 정신차리세요

뚜벅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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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2018.09.16 13:58  
[@JJHH]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물론..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에 전동XXX 가 보이기만 해도 짜증나는건 사실이고, 저렇게 터널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으면 욕나올것 같기는 한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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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 2018.09.17 05:07  
[@겨울] 자동차전용도로 입구에 2륜 전기차 진입금지 적혀있음 여긴대구임 당연히 터널이니까 전용도로이겠고 르노 트위지도 못들어간다고 나와있음요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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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2018.09.17 07:22  
[@Golden] 저기가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사실이 어디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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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8.09.16 14:10  
[@JJHH] 전동퀵보드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에 속하고 도로에서 주행할수있습니다..  1차로로 달리는건 법

적문제 없는데요.... 저속차량이라 2차선으로 가야되는건 양심문제져...

혹시 터널에서 달린다고 문제있다고 하는건가.....
버들붕어 2018.09.16 15:52  
[@크로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자동차의 종류인데 전동퀵보드도 저기서 이륜자동차로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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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붕어 2018.09.16 16:02  
[@크로스]

이것도 보니깐 뭐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는 아니고 전동기장치자전거 이긴한데.. 이륜자동차, 전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등 으로 들어가서 차량으로볼수도 있을거같네여
도로에서 달려도 불법은 아닌듯
근데 아마도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는사람이 극히 드물어서 저렇게 그냥두는거같은데 정식으로 도로에서 달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커서 너도나도 도로로 나가면 개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크로스 2018.09.16 16:09  
[@버들붕어] 우왕~~ 대단하심...  ㅋㅋ

원동기면허나 자동차면허있는자만 운전할수있다고하니.. 이륜자동차로 보나봐요..
하지원 2018.09.16 18:33  
[@크로스] 티비에나왔는데 차로 인도 둘다 불가 전화해서 물어본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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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nh 2018.09.17 10:51  
[@크로스] 문제 있음. 자전거류 원동기 킥보드도 여기에 속하고, 이때는 최하차로를 1/2 이하 점유하고서 운전 가능..

저렇게 1차선 가는 것 부터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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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8.09.17 03:35  
[@개시바] http://it.donga.com/26339/

불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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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렌티나 2018.09.16 13:27  
왕복 2차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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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2018.09.17 07:23  
[@피오렌티나] 볍신아 흰줄 실선그어있는거안뷔냐
TouchMyTits 2018.09.16 13:27  
갈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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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2018.09.16 13:30  
차주는 터널에서 핸드폰 촬영하면서 달리는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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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2018.09.16 17:23  
[@로또] 우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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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덕후 2018.09.16 14:02  
밤 10시에 80km 국도 달리는데
2차로에 작은 빨간불빛 한개가 보이길래 앞차가 꽤멀리있는줄알았는데 한 5m앞에서 전동퀵보드 인거 확인하고 핸들꺾어서 뒤질뻔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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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2018.09.16 14:11  
전동킥보드 관련 조항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번에 친구랑 인도로 길걷다 딴데보는 미친놈이 나한테 들이받을라 해서 일단 되는대로 친구가 킥보드 다리로 깠다가 정강이에 금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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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예드 2018.09.16 14:33  
터널은 진입금지아닌가? 어제 시외갔다오는데 터널에 자전거진입금지인데도 미친놈이 존나천천히 가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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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ur 2018.09.16 17:59  
[@시바예드] 너 포인트 금지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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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 2018.09.16 14:41  
쟤들은 무슨생각으로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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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2018.09.16 14:53  
차주는 뭐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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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2018.09.16 14:55  
[@크리스마스] 나만 이 댓글 이해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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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2018.09.16 15:00  
[@우넘] 운전하면서 사진을 찍은건가해서요 ㅎ 아니면 일본 차들 보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차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인가 싶어서 ㅎ
RockStar 2018.09.16 15:27  
대가리에 뇌가없나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들어오네 미친놈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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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형과자 2018.09.16 15:30  
법이 그지같은걸 어찌하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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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조 2018.09.16 15:38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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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18.09.16 15:46  
저정도 터널있으면 자동차전용도로일 가능성이 높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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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고시생 2018.09.17 03:40  
[@체게바라] 저도 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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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9.16 16:04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양심적으로 저런거 타고 댕기면 젤 끝차선으로 가야지 1차선이 제일 속력내고 추월도 하는 차선인데 씨발 얼마나 지가 빠르면 빠르다고 저기로 가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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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hs 2018.09.16 16:43  
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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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슴도치 2018.09.16 17:24  
전동킥보드 자전거 전기바이크 죄다 도로 우측 통행인걸로아는데...
덕풍 2018.09.16 17:41  
전동킥보드 자동차면허나 원동기 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오히려 보도에서 타면 불법임. 원래 차도에서 타야하는거임.. 법이 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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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뚜기 2018.09.17 07:21  
[@덕풍] 안전장치가 없어서 차도 주행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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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9.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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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ieueu2 2018.09.17 05:49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자체가 아직 교통법규안에 포함이 안되어있는걸로 아는데.. 아직 법 통과가 안되서.. 운행자체가 죄다 불법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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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니M이다 2018.09.17 07:23  
중요한건 이륜차로 인정하더라도  저 킥보드 타고 가는 사람 무보험 차로 해당되는거 아닌가?! 결국 불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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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lf 2018.09.17 07:51  
저런거 보드,이륜차 제발 등록하는 법을 만들자.특히 오도방들 미등록에 무보험...
사고나면 정말 어쩌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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