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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ㅍㄹㄴ 한국에서 드디어 합법

멧돌 22 4229 28 2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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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유부남이랑 불륜저지르다 유부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여 유부남아내한테 보냄

근데 이건 이미찍은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보낸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판결


대법판결자체도 미친것같지만 

저걸 남자가 유포했으면 판결이 어찌났을까 궁금


22 Comments
위도우매우커 2018.09.16 14:13  
남자가 햇으면 달라졌을지도.

럭키포인트 529 개이득

mtinh 2018.09.16 15:15  
[@위도우매우커] 난 아닐거라고 봐.. 최소한 대법에서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법관은 옳고그름을 판결하는 곳이 아님. 검사가 공소한게 법률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는거.
성문법 국가라서 미국이나 영국처럼 법관 감정이 들어가기 어려워. 법률 안에서 형량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도.

근데 지금 저 판결은 법률이 비어있다고 하더라,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

+ 주의
양승태대법관 산하 대법관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 아님. 문제도 많다는 것 맞음. 진짜 말도 안되게 이상함.
그리고 6개월 판결도 말이 안되는 거 맞음. 다만, 저 판결이 여성이라서 무죄 준 건 아닐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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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교육과 2018.09.16 21:33  
[@위도우매우커] 전혀 안달라졌을거야 개집에 경찰 준비하는 형들 많아서 저 판례 알거야
모니터에 나타난 성관계영상을 찍는건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라서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고로 남자가 저렇게 했어도 무죄떴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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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18.09.16 14:18  
협박으로는 안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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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딸러 2018.09.16 14:32  
이미 찍은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유출하면 문제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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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8.09.16 14:38  
포르노세탁이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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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9.16 14:4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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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야 2018.09.16 14:49  
저게 뭔 개소리지... ? 법이 성관계장면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유포할경우 뭐이따구로 써잇어서 저 직접이라는걸 걸고 넘어진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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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짖을 2018.09.16 15:52  
영상을 촬영한거는 안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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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9.16 15:57  
와 ㅋㅋㅋ 모니터에 나오는 영상 찍어서 유포한거는 무죄라니ㅋㅋㅋㅋ 법적인 근거가 상식선으로 이해안되는게 요즘 왜케 많냐??ㅋㅋㅋ 직접 찍었든 모니터만 찍었든 중요한건 리벤지포르노를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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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 2018.09.16 15:59  
대한민국은 여성법과 남성법으로 나뉩니다 여러분. 저사람은 여성법이 적용되서 무죄지 당신들은 징역살이에 주변인간관계 파탄 + 인생나락 까지 적용됩니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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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9.16 16:07  
이제 재촬영포르노 쏟아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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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었다 2018.09.16 16:15  
그럼 저런식으로 유포하면 무죄라는거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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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hs 2018.09.16 16:32  
여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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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daoddl 2018.09.16 16:39  
1,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은 법조문 해석에 있어서 신중하게 판결한것 같음. 조항에는 타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촬영한 것에 관해서 처벌하는건데 이건 동영상을 재촬영한거니 조항대로 해석하면 이건 처벌 대상이 안되는게 맞음. 다만 저 법조항의 취지를 생각하면 타인의 신체를 찍어서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것이기에 그것에 따르면 1,2심처럼 처벌할수가 있긴하지... 근데 형법에서는 최대한 법관의 재량이 최소화되어야하기에 어찌보면 이렇게 나오는게 어쩔수가 없다고봄.. 그 보배사건처럼 6개월 때려벼리는거 그런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관의 재량은 적어도 형법에선 더 줄어들어야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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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8.09.16 16:51  
영화는 폰으로 촬영해서 유포하면 안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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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ghtk 2018.09.16 17:04  
[@오수형] 그건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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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2018.09.16 17:26  
법꼬라지 씨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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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8.09.16 22:14  
법이 웃긴게 여자 치마속을 찍었는데
여자 얼굴이 안나와서 무죄된것도 있던데 ㅋ
법은 참 오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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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9.16 22:29  
여자가 보내면 무죄
남자가 보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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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 2018.09.17 04:21  
포셉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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