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ㅍㄹㄴ 한국에서 드디어 합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3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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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유부남이랑 불륜저지르다 유부남이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하여 유부남아내한테 보냄
근데 이건 이미찍은 영상을 다시 촬영해서 보낸거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판결
대법판결자체도 미친것같지만
저걸 남자가 유포했으면 판결이 어찌났을까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