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근저당권이 부활하는 수법으로 매매 사기 신사꼬부기 (115.♡.112.34) 유머 9 3008 12 0 02.25 14:08 대출금을 완납했다고 법원이 인정해 줬지만 그게 위조서류로 조작해서 인정받은 거라 대출금이 살아남전직 법무사 사무장이라서 이 제도의 허점을 알고 4채를 그렇게 사기 침그래서 현재 집주인은 집을 뺏기게 생김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것도 코미디임 12 이전글 : 항문 킬러라는 이준 다음글 : 계양역에서 노트북 잃어버린 할아버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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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다 사실여부 처리할 행정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알리는 공시의 효력만 있고 사실관계는 거래자가 확인하고 법적 우선순위는 공시효력만 인정
이어서 계약 무효 소송전으로 변호사만 배불리는 구조라서 쉽게 안바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