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관계자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5198




The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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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제대로된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안전에는 어떤걸 강화해야하는지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등등이 포함되었어야 할텐데
단지 그냥 망신주기마냥 사고로 누가 죽으면 대표가 무조건 책임져라 라고 허술하게 법을 만든게 가장큰 패착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