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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집커플  
[@호놀룰루가이드] 차별이 아니라 명찰이 없으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하거나 간호사가 의사가 할 일을 하거나 할 때 환자들이 알 길이 없으니 저런걸 달게 해서 부당의료행위를 막기 위한거 아닌가요?
21 Comments
VI개집노래자랑대회 2018.07.05 01:12  
바로 뽀록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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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맨 2018.07.05 01:12  
도깨비나 다시 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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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018.07.05 01:15  
간호사인척하는 몇몇 조무사들 뺴애애액 할만한거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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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가이드 2018.07.05 01:16  
부끄럽나
그걸 차별하는 것도 나쁘고
스스로 당당하지 못한 것도 나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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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커플 2018.07.05 01:34  
[@호놀룰루가이드] 차별이 아니라 명찰이 없으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하거나 간호사가 의사가 할 일을 하거나 할 때 환자들이 알 길이 없으니 저런걸 달게 해서 부당의료행위를 막기 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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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몽 2018.07.05 02:39  
[@개집커플] 맞음 자기들이 맡은일들잇는데 떠넘기는경우 많음 그러면 의료법위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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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uv 2018.07.05 01:17  
이미 ~~조무사 할정도로 악명높은 키워드가 되버림

근데 잘못하긴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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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2018.07.05 01:33  
간호 조무사인걸 조무사라고 하는데 어쩌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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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07.05 01:37  
조무사 = 정상적인 직업
간호사인척하는 조무사 = 양아치
그자체로도 의미잇을수잇는 직업인데 본인들이 이미지깎아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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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2018.07.05 01:40  
근데 저거보면 진짜 간호학과 전공해서 절차 다 거쳐서 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가 진짜 싫겠다 지들은 고생해서 됐는데 쟤네들이 자기들이랑 같은 간호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실제로 간호학전공한 친구들있는사람들은 뭐라하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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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2018.07.05 01:44  
[@아임] 대부분 거의 무시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지낸다고 하던데 친구가
싸비 2018.07.05 10:58  
[@아임] 큰 병원가면 우선 조무사들은 사원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업무자체를 겹치지않게끔하죠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보조인일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조무사들은 간호사라 하고 다니는데 그걸 보면 빡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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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2018.07.05 01:42  
조무사들 뿐만아니라 조무사 고용해놓고 간호사일 시키는 병원장들도 존나 반대하겠지
영세 개인의원들은 말할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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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쑤시개 2018.07.05 02:39  
사실 저건 의사들도 많이 반대함!!

간호사를 쓰면 생돈 날린다고 생각하는 의사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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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응이 2018.07.05 09:40  
[@이쑤시개] 그럴수도 있겠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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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는닉네임 2018.07.05 14:56  
그래서 정책이 시행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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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아섭 2018.07.05 16:05  
나간호학과인데 진짜 이거 무조건 시행해야하는데 조무래기들이 너무 설친다.. 우리는 4년과정 다밟고 실습시간 1200시간 이수하는데 조무래기들은 몇개월만하면되는거라 이걸 같이 하자는게 잘못된거지 물론 조무사들도 실력있는 조무사가 있지 근데 니가 환자라 생각해봐 무의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랑 기전을 이해하고  만약에 잘못일이 벌어졌을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일하는거랑 어떤게 차이나는지 4년과정을 받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보고배우고 실습연습을 수백시간 하면서 몸에 갖춰지는게 있는데 조무사들은 그런거 없어 그냥 주사놓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들뿐야 당연히 차이가 나지 조무사들이 간호사영역까지 넘어오려하는데 이건 너희들 부모님 가족을 생각해서도 안될문제야 생명을 다루는데 조무래기가 웬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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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leX 2018.07.05 22:35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9호, 2017.5.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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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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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2018.07.05 22:40  
간호 조무사라고 하니까 간호사라고 구라를 치고다니지. 의료 보조원 같은 걸로 명칭 바꾸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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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바 2018.07.05 22:49  
[@번저강] 그르게 사자 붙을 직업은 아닌것같은데

접수원 처럼 간호조무원 정도면 충분할듯

럭키포인트 220 개이득

두더기 2018.07.06 01:12  
간호조무사가 막으려고한거 맞나? 간호조무사 애초에 거의 최저시급 +@ 정도 밖에 못 받는 직업인데

병원에서 더 싫어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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