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모아사라”던 국토차관 부부, 갭투자로 50억대 자산 만들어
“집값이 떨어진 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부인은 갭투자로 현재 호가가 42억원에 달하는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차관은 본인 명의 집을 ‘갭투자자’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일반 국민은 집을 사고팔기도, 세입자를 들이거나 내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1차관과 부인은 고가 아파트 구입과 세입자 들이기를 완료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법원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작년 7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117㎡를 33억5000만원에 샀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인 10월 5일 집 주인이 14억8000만원에 2년간 전세를 살기로 계약한 덕분에 한씨가 치러야 할 잔금은 전세 보증금을 뺀 차액 18억7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이다.
물론, 해당 집 주인이 전세 계약 기간을 끝내고 나갈 때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2년간 시간을 버는 셈이다. 그 사이 집값은 벌써 수억 원이 올라 현재 호가가 최고 42억원에 달한다. 1년 새 10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6억4511만원에 분양받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갭투자자에게 매도해 5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7일 해당 아파트를 11억4500만원에 팔면서, 이 차관이 1년 반 동안 전세를 살아주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내리면 사라’던 이 차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들에게 집을 팔아 4억9989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집을 구매하면서 입주 시점 등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로 살며 입주 시점을 조율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7년 1월 백현동 아파트로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도록 해놓고, 해당 정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차관과 부인은 정책을 내놓기 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와 세입자 들이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기자 image071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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