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레이크 픽시 단속하면서 아예 수거까지하나봄 ㅋ 불량우유 (58.♡.71.30) 유머 8 3434 14 0 08.19 22:45 14 이전글 : 우리나라에서 케데헌같은거 나오기 힘든이유 다음글 : 신기할정도로 이쁜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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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 하자있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법으로 정해진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