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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연 교수 "주호민 아내,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거짓말해…사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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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82882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 녹취록을 전부 검토했다고 밝힌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주 씨를 공개 저격했다.

 

30년 이상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인 류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호민 씨, 아내 한수자 씨 용서하고 꼭 재기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번 영상에서 류 교수는 "불법 녹음도 문제지만 한수자 씨 주장에 일관성도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 결론"이라며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Best Comment

BEST 1 jooon  
[@반박불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학대정황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쓸거면 찾아보고 글 쓰세요
BEST 2 파오리퍄퍄  
[@반박불가] 본인이 기사부터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는게 좋을듯
BEST 3 광또  
[@jooon] 방금 전문 읽고 왔는데 님이 보신 기사가 조금 잘못된듯,,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녹음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봤을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함
25 Comments
너굴맨한마리 05.14 21:47  
이 사건 한 때 엄청 시끄러웠던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불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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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5.14 21:49  
이거도 존나 문제야

2심에서 저 특수교사가 잘못 없다고 뒤집힌게 아니라고


형사사건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알면서도 반영 안시킨단말야
1심에서는 그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불법으로 녹음되더라도 실제 특수교사가 학대 정황을 볼만한 녹취가 담겼다는게 인정된거야

실질적인 잘못은 한게 맞는거지

근데 이제 그 녹취 자체는 법원에서 무조건 배제를 해야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반영할 수 없으니 무죄가 뜬거.



ex. 살인자가 옆집 사람 죽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몰래 녹음하면서 떠봤는데 영웅담처럼 얘기함. 증거도 보여줬는데 몰카 찍음.
- 그거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불법으로 취득된 증거라고 살인한거 아는데도 무죄때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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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05.14 22:18  
[@반박불가] ㄴ기사 찾아봐요 증거 자체로도 유죄라고 하기에 부족하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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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05.14 22:19  
[@반박불가]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가 학대정황을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글쓸거면 찾아보고 글 쓰세요
파오리퍄퍄 05.14 23:09  
[@반박불가] 본인이 기사부터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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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5.14 23:54  
[@파오리퍄퍄] 야이 한심한 사람들아

녹음본에 담긴 주요 정서적 학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모두 재판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얻어진 교사의 행위, 발언 증거만으로는 정서적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요 ㅋㅋㅋ

나중에 판결문 전문 나오면 봐라 ㅋㅋㅋ
판결문엔 있지도 않은 기자가 적은 잘못된 요약 내용만 보고, 녹음내용을 보더라도 학대아니라고 판결한줄 아네

항소심은 1심 내용 중 잘못된 법리에 대해 항소하는 개념이고, 교사측이 주장한 불법증거에 대한 반영 금지만 판단한거다

이렇게 선동당하니 수준이 낮아지는거야
jooon 11시간전  
[@반박불가] 님도 판결문 읽지 않은거 마찬가지아님?? 그럼 판결문 나올때까지 중립박던가

님이야 말로 판결문 읽지도 않고 왜 정서적 학대는 인정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선동함?

선동당했다느니, 님 말에 반박했다고 수준이 낮다고? 아주 자기멋대로시네요
반박불가 10시간전  
[@jooon] 지금 판결내용에 없는거 추측해서 정신승리하는거 누구?

2심은 판결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항소내용에 따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뿐이란다
기자가 상상으로 적은 내용에 휘둘릴 지능 어휴
jooon 6시간전  
[@반박불가] 아니 자문자답하시나.. 재판보고 온 기자글 안 믿고
추축성으로 정신승리하고 계신게 누구신데ㅋㅋㅋㅋ

아니 진짜 신기한 뇌를 가지고 계시네 진짜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지능이 낮다는둥 수준이 낮다는둥 얘기할 가치도 없다는듯이 무문별하게 비난하는 사람치고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을 본 적이 없음

말도 안되는 살인자 예를 드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하려고 했던 내가 바보 같긴하지만.
광또 6시간전  
[@jooon] 방금 전문 읽고 왔는데 님이 보신 기사가 조금 잘못된듯,, 녹음은 위법수집증거이고 녹음 이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을 봤을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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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on 5시간전  
[@광또] 네..제가 본 기사가 그거였고 전 그렇게 말했죠..
닌자 3시간전  
[@반박불가] 항소심은 1심 내용 중 잘못된 법리에 대해 항소하는 개념 이라고 하셨는데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녹취록이 2심에선 불법증거로 채택 되었다는 뜻은 법리적으로 예외적인 불법녹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통신보호 비밀법이라하더라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확실한 범죄 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는경우 불가피하게 인정하는데 1심에선 예외적인 증거 채택을 한경우고 2심에선 녹취록으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단순히 불법으로 녹음했으니깐 무조건 증거 채택이 안되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녹취록상으론 심각한 학대 행위가 보이지 않으니 증거 더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갓트리버 2시간전  
[@반박불가] 이 사람은 곧 짤리겠다 ㅋㅋ
젠틀맨 10분전  
[@반박불가] 마동석마크 달고계시는거 보니 수준이 보이네요
일루미나티 05.14 22:07  
뭘 사과하라고 하는거임? 불법 녹음한거 사과하라는건가?
그 전에 애한테 잘 못한건 인정한다는 뜻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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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05.14 23:21  
아 시바 커뮤니티좀 그만봐야되나..

'아내 용서하고 재기하세요' 이게 왜 곧이곧대로 안들리고 비꼬는거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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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야 13시간전  
그 녹취를 들었을때는 충분히 학대로 들리던데 단지 불법녹음이라 증거능력이없어서 무죄뜬거고 저 교수는 그냥 어그로끄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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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3시간전  
[@이거뭐야] 애 키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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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곰도리 3시간전  
근데 이건 나중에 논의가 좀 필요한게 미성년 자녀의 학대등의 범죄행위 입증을 위해 피해자의 친권자가 녹음을 한 행위가 제삼자에 의한 불법녹취라면 유아나 미성년자 피해 증거 입증은 너무나 어려운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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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3시간전  
[@반달곰도리] 정확히 말하면 자폐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입증이 어려운거지 정상적인 아이들은 본인이 스스로 녹취했다고 증언하면 증거 채택 가능함 즉 본인이 스스로 학대당한다 생각하여 자의적으로 몰래 녹음한  경우는 증거 채택이 가능함
이거뭐야 3시간전  
[@닌자] 그래서 내가볼땐 항소하면 유죄뜨지않을까 싶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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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 3시간전  
[@이거뭐야] 저도 관심있어 찾아본건데 불법 녹취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최근 3년전 2건의 사건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아의 비명소리나 욕설 폭언등을 근거로 징역나온 사건도 있어요
저정도 녹취는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대화로 인정했기 때문에 불법녹취라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오덕왕 2시간전  
주호민 당사자도 법원의 법리해석 판단을 존중하며 검찰의 상고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여긴 자기들끼리 따지면서 막고라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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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1시간전  
판결전문봐야 확실해질듯
일부러 그렇게 썼는지 몰라도
기사를 보면 애매함

불법녹음이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뜬건지
불법녹음 포함해도 무죄가 뜬건지
애매하게 되어 있음

불법녹음이 문제라서 무죄면
녹음자체로보면 1심판단처럼
교사의 문제 소지가 있는거고

불법녹음 포함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학대가 아니 훈육에 개념인데
학부모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과하게 느껴진거고

여튼 전문보고 판단해야할듯
갠적으로는
교사의 언행은 과하게 느껴졌고
교사와 먼저 얘기안한건 주호민 문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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