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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망보험금만 챙긴 친모, "양육비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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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부 협의 이혼 후 친모는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친부는 택배일, 일용직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함

2. 2021년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친모는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8600여 만 원을 수령해감. 친부는 밀린 양육비 지급하라며 소송 제기

3. 1심 재판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단, 일시지급시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 

4.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친모가 보험금 수령했고, 꾸준히 소득활동을 한 점을 보아 양육비 지급액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Best Comment

BEST 1 토네이도  
BEST 2 그냥그러타  
[@애플] 뭔소리냐
1심 2심판결이다른데
판결도 마음대로해석하누
BEST 3 아이유  
[@레가론] 그럼 좋은데  판결이 8600을 못받을 이유가 되는건아니니까 그건 안되지않을가영
19 Comments
토네이도 08.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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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야압 08.30 10:46  
저건 진짜 금수다 암만 지가 안키운 자식이라지만 자식 죽었는데 홀라당 돈 까쳐먹는 진짜 저 씹새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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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성인 08.30 10:46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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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잠금해제 08.30 10:54  
캬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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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가론 08.30 11:05  
1억 + 보험금 8600 토해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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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08.30 11:13  
[@레가론] 그럼 좋은데  판결이 8600을 못받을 이유가 되는건아니니까 그건 안되지않을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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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8.30 11:34  
[@레가론] '직장다니고, 보험금까지 수령했으니까 밀린 양육비 지급해라'라는 소장이라서
보험금을 토해내는건 아니고, 6500만원 일시불로 내고, 3500만원 분할로 아빠한테 줘라 한거같아요

당연한걸 재판부가 잘했네 라고 생각이 드는거보니 진짜 사회가 ...개 빻은듯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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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그러타 08.30 14:29  
[@애플] 뭔소리냐
1심 2심판결이다른데
판결도 마음대로해석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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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8.30 14:35  
[@그냥그러타] ?? ??
1심에서 1억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여자가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 깎을 이유 없다고 그대로 1억 배상하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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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스박하맛 08.30 13:05  
[@레가론] 양육비를 지급하면 보험금을 받을 이유가 생기니까 그렇겐 안될듯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으면 보험금 수령에서 탈락되겠지만 이미 받아갔으니 1억 내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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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김치 08.30 12:47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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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08.30 13:13  
다 좋은데 14년간 2명의 자녀 양육비의 1/2 이 1억인건 너무 적은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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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08.30 13:51  
올만에 날씨도 좋고 판결도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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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 08.30 17:27  
근데 3번 처럼
1심에서는 왜  저런 답답한 판결을 수시로 하는 건가요?

이런 뉴스들 보면 1심에서 되도안하게 편의 봐주고 깎아주는걸 왕왕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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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 09.01 01:39  
[@장주] 3심 제도에서 1심은 빠른 필터링 역할을 합니다.

밀린 재판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1심에서 법관이 많은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할당 할 수가 없고, 간단한 사실관계+판례에 따라 기계적인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시시비비가 명명백백하면 1심에서 서로 승복하고 끝나는거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부터는 2-3심을 거치며 제대로 붙어보는거에요.

우리나라 변호사 몸값이 비싼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법관이 소화하기 좋도록 증거자료들을 씹어서 이유식처럼 만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 해야 할 사건이 밀리다 못해 쌓이기 시작하니까 현장에서는 죽는 소리를 하지만,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법을 바꿔야 하고, 또 현직 법관들이 승진적체로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라 여려모로 얽히고 섥힌 난잡한 상황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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퍄퍄 09.01 01:40  
[@퍄퍄] 병원으로 치면 1심은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에게 일단 처치는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장주 09.01 08:44  
[@퍄퍄] 오...확실히 이해됐습니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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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9.02 16:26  
이게 재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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