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불량우유 (58.♡.71.30) 유머 4 2169 14 0 06.29 23:18 https://news.nate.com/view/20240629n07669 문 열어줬으면 현관문까진 주거침입죄 아니다 체크, 소리 지르는건 단순 소동이다 체크 14 이전글 : 지하주차장 참사 겪고도 외면 다음글 : 김희선 차에 있던 말린 과일 10개 먹고 지릴뻔한 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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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별거 아닌일에도 이런 생각이 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