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원]
뭔소리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건가
쟤 입장에서만 보면
퇴사하고 다음달에 월급날에 지급 하나도 안되었다가
회사측에서 전화 오지게 옴 그런데 연락 안 함
회사측에서 임금관련으로 얘기 좀 하자고 카톡을 남겨도
보고도 연락 안 함
시간이 좀 지나서 9670원 돈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또 연락도 안 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함
그래서 저 노무사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노무사와 변호사와
합의가 끝난 후에 입금이 완료된거임
이게 무슨 뜬금없이 월급날에 9670원 입금하고 아예 안주고 소통 안 하다가 4~5개월 후에 입금 이렇게 된줄 아네
이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도 실상은 힘들어
왜냐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결국 합의해서 준거거든
이게 체불임? 합의해서 주는건데?
원래 안줘도 되는 부분이었다는거임
노무사와 변호사랑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건데
이게 체불임??
얼마 줘야하는지 합의도 안되었는데
어우~ 우선 미리 선입금!!!! 이러냐?
난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니가 이해가 안되는데
[@박혜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계약을 성과로 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감
계약 당시에도 계약한 성과에서 환불 나오면 성과에서 제하는거였음
그러면 이 환불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고 계약한 성과를 어디까지 끊을까를 상의하고자 했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그 해당월에 나온 성과 그 해당월까지 나온 환불 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인지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에서 환불이 된건지
이거 정하자고 연락을 한거임
마지막 정산하려고
그런데 이 연락을 아예 안 받았음
전화도 몇통 해보고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정산할까요? 라고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무시
그래서 위에 쓴것 같이 혹시나 연락해줄까 싶어서 10000원 입금
그 뒤에 연락없이 노동청 진정 들어와서
이 인센티브라든지 환불로 제하는거라든지 변호사랑 상의해서 지급한거임
거기에 이 사람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실제로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만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건데
계약 당시 퇴직금 없다고 얘기도 다 하고 계약했다는데 퇴직금도 달라고 해서
변호사가 퇴직금 주는게 좋아보인다고 해서
임금+인센티브+퇴직금까지 준거임
뭐 서로 앙금이 있어서 주네 마네 한건지는 나도 모르겠음
그런데 이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 한달 꽉 채우고 나가지 않은거라
임금도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도 그렇고 환불건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의해야하는데 연락이 정말로 안된거면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똥 밟았다 치고 그냥 월급 전부 다 주고 인센티브도 최고로 쳐주고
계약에 합의 안된 퇴직금까지 그냥 전부 호구처럼 전부 지급하는게 맞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AE86]
주작은 아니고
연락이 안 닿아서 강형욱 부인이 연락 좀 해달라고 임금을 10000원 입금(세금 3%에 부가세 10% 해서 3.3% 빼져서 9670원)
그러면 왜 이거밖에 안들어어왔냐고 라도 반응이 올까 싶어서 보냈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모욕한 느낌이 들었을거 같다고 연락주시면 사과드린다고 해명함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보내고나서 저 사람이 노무사를 썼는지
결국에는 임금+인센티브+퇴직금까지 전부 다 받아가긴 했음
[@히하]
연락이 닿고 안 닿고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음
알아서 계산할거 계산하고 알아볼거 알아봐서
보내줘야지
연락이 안 닿는다고 9670원 보내놓고
노동청 진정들어가니 부랴부랴 알아보고
해 바뀌고 1월에 입금했던데
9월인가 10월에 퇴사하고 1월에 받은게 과연 정상인가 ㅋㅋ
[@박혜원]
문제는 저 사람이 일반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을 한 조련사임. 헬스 트레이너처럼 인센티브 계약을 하고 줬는데 저 사람이 그만두면서 고객 환불된 것 때문에 회사와 상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예를 들면 이 트레이너에게 PT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트레이너가 그만둬서 고객이 환불하게됐고 그러면 그 환불액에 대한 인센도 돌려줘야하는데 그걸로 연락하니 안받은듯 ㅋ
[@박혜원]
깝깝하네... 해명을 다 듣고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면 그냥 개ㅆ선비새ㄲ라고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요. 새벽 3시에 20미터되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도 하지 마시고, 하이패스는 꼭 30KM 지켜서 지나가시고, 다 올곧고 올바르게 다 지키면서 사세요. 네?
[@박혜원]
계속 존대 하려다가 너한테는 존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만하련다.
야. 내가 히하님 저분처럼 쓰려다가 너 따위한테 그렇게
정성스레 설명을 해야하나?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강형욱씨와, 배우자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말로 설명을 했는데도
못알아쳐먹은 ㅅ끼가 내가 글로 몇글자 적는다고
알아쳐먹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넌 역시나 못알아 쳐먹었으니 히하님 저분이 헛고생 하고,
역시 내가 맞았지 뭐야? 빡대가리한테 백날천날 설명해봤자
지 ㅈ대로 생각할 것이 뻔하니 그냥 니 ㅈ대로 생각하세요.
[@박혜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계약을 성과로 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감
계약 당시에도 계약한 성과에서 환불 나오면 성과에서 제하는거였음
그러면 이 환불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고 계약한 성과를 어디까지 끊을까를 상의하고자 했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그 해당월에 나온 성과 그 해당월까지 나온 환불 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인지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에서 환불이 된건지
이거 정하자고 연락을 한거임
마지막 정산하려고
그런데 이 연락을 아예 안 받았음
전화도 몇통 해보고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정산할까요? 라고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무시
그래서 위에 쓴것 같이 혹시나 연락해줄까 싶어서 10000원 입금
그 뒤에 연락없이 노동청 진정 들어와서
이 인센티브라든지 환불로 제하는거라든지 변호사랑 상의해서 지급한거임
거기에 이 사람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실제로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만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건데
계약 당시 퇴직금 없다고 얘기도 다 하고 계약했다는데 퇴직금도 달라고 해서
변호사가 퇴직금 주는게 좋아보인다고 해서
임금+인센티브+퇴직금까지 준거임
뭐 서로 앙금이 있어서 주네 마네 한건지는 나도 모르겠음
그런데 이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 한달 꽉 채우고 나가지 않은거라
임금도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도 그렇고 환불건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의해야하는데 연락이 정말로 안된거면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똥 밟았다 치고 그냥 월급 전부 다 주고 인센티브도 최고로 쳐주고
계약에 합의 안된 퇴직금까지 그냥 전부 호구처럼 전부 지급하는게 맞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박혜원]
영상 안 봤음??
자기들이 그때 그렇게 보낸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모욕적이라고 느끼실만 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사죄드리고 싶다고
그런 부분까지 안 보고 넘겨넘겨 본거임???
그리고 본인들 추정한대로 기본급 인센티브대로 주면
쟤는 뭐야 왜 이거밖에 안줘!! 이러고 또 태클 걸릴텐데
그냥 자기들이 추정한대로 주면 됨??
그것도 웃긴거지
그리고 저렇게 한 이유가 생각보다 환불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음
정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인센티브 - 환불 이게 환불이 더 컸을지도 모르고
얼마 안되는건지도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지 이전보다 환불쪽이 클테니까
그런데 이걸 최소한 본인들이 추정한대로 줬어도
어차피 문제가 생겼을거 같긴함
여튼 그런건 차치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음
그리고 웃긴건 저러고나서도 돈 다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죄까지도 했었는데 앙금이 남았던거 같다는데
여튼 연락을 끝까지 안 받았고
마지막 임금에 대한 연락문제로 쟤들 생각으로는 마지막 연락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쓴거고
결국에는 잘못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지급 다 하면서 사과까지 했다고 했음
그리고 아직도 서운하고 그러시다면 연락 주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거나 그랬다면 더 사과할 마음이 있다고
뭐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해야함???
그냥 9670원에 꽂혀서 그것만 물고 물어지면 끝남???
그렇게 한거 잘못이란거 인지하고
결국 사과하고
임금지급 전부 다 했고(안줘도 되는 퇴직금조차도 지급)
무슨 수습을 더 해야할까??
[@박혜원]
뭔소리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건가
쟤 입장에서만 보면
퇴사하고 다음달에 월급날에 지급 하나도 안되었다가
회사측에서 전화 오지게 옴 그런데 연락 안 함
회사측에서 임금관련으로 얘기 좀 하자고 카톡을 남겨도
보고도 연락 안 함
시간이 좀 지나서 9670원 돈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또 연락도 안 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함
그래서 저 노무사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노무사와 변호사와
합의가 끝난 후에 입금이 완료된거임
이게 무슨 뜬금없이 월급날에 9670원 입금하고 아예 안주고 소통 안 하다가 4~5개월 후에 입금 이렇게 된줄 아네
이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도 실상은 힘들어
왜냐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결국 합의해서 준거거든
이게 체불임? 합의해서 주는건데?
원래 안줘도 되는 부분이었다는거임
노무사와 변호사랑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건데
이게 체불임??
얼마 줘야하는지 합의도 안되었는데
어우~ 우선 미리 선입금!!!! 이러냐?
난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니가 이해가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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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얘기하는건가
쟤 입장에서만 보면
퇴사하고 다음달에 월급날에 지급 하나도 안되었다가
회사측에서 전화 오지게 옴 그런데 연락 안 함
회사측에서 임금관련으로 얘기 좀 하자고 카톡을 남겨도
보고도 연락 안 함
시간이 좀 지나서 9670원 돈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또 연락도 안 하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합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함
그래서 저 노무사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노무사와 변호사와
합의가 끝난 후에 입금이 완료된거임
이게 무슨 뜬금없이 월급날에 9670원 입금하고 아예 안주고 소통 안 하다가 4~5개월 후에 입금 이렇게 된줄 아네
이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도 실상은 힘들어
왜냐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결국 합의해서 준거거든
이게 체불임? 합의해서 주는건데?
원래 안줘도 되는 부분이었다는거임
노무사와 변호사랑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진건데
이게 체불임??
얼마 줘야하는지 합의도 안되었는데
어우~ 우선 미리 선입금!!!! 이러냐?
난 오히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니가 이해가 안되는데
계약을 성과로 해서 인센티브가 들어감
계약 당시에도 계약한 성과에서 환불 나오면 성과에서 제하는거였음
그러면 이 환불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고 계약한 성과를 어디까지 끊을까를 상의하고자 했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그 해당월에 나온 성과 그 해당월까지 나온 환불 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마지막 달에는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인지
어디까지가 이 사람이랑 계약하고 나온 성과에서 환불이 된건지
이거 정하자고 연락을 한거임
마지막 정산하려고
그런데 이 연락을 아예 안 받았음
전화도 몇통 해보고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정산할까요? 라고 연락 좀 달라고 했는데 무시
그래서 위에 쓴것 같이 혹시나 연락해줄까 싶어서 10000원 입금
그 뒤에 연락없이 노동청 진정 들어와서
이 인센티브라든지 환불로 제하는거라든지 변호사랑 상의해서 지급한거임
거기에 이 사람은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음
실제로 1년미만의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음
다만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할 수도 있는건데
계약 당시 퇴직금 없다고 얘기도 다 하고 계약했다는데 퇴직금도 달라고 해서
변호사가 퇴직금 주는게 좋아보인다고 해서
임금+인센티브+퇴직금까지 준거임
뭐 서로 앙금이 있어서 주네 마네 한건지는 나도 모르겠음
그런데 이 마지막 임금에 대해서 한달 꽉 채우고 나가지 않은거라
임금도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도 그렇고 환불건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의해야하는데 연락이 정말로 안된거면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똥 밟았다 치고 그냥 월급 전부 다 주고 인센티브도 최고로 쳐주고
계약에 합의 안된 퇴직금까지 그냥 전부 호구처럼 전부 지급하는게 맞나?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상은 아니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