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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애플  
차에 회사명 새기는거 찬성
BEST 2 엄태구  
난 이거 8천만원도 더 낮게 조정 해야 된다고 봄.
19 Comments
애플 04.18 18:15  
차에 회사명 새기는거 찬성

럭키포인트 18,400 개이득

엄태구 04.18 18:22  
난 이거 8천만원도 더 낮게 조정 해야 된다고 봄.

럭키포인트 27,397 개이득

치즈불닭 04.18 23:52  
[@엄태구] 그니까. 이게바로 차별이지

럭키포인트 9,982 개이득

shizzle 04.18 18:28  
근데...다르게얘기하면 저게 10 간진데..

럭키포인트 2,044 개이득

쑤나리 04.18 18:47  
골프장가는데 초록번호판이면 쉬쉬하는 분위기라던데 ㅋㅋㅋ 까짓거 회사돈말고 내돈으로 사는게 뭐 어렵다고 그런마인드라함

럭키포인트 15,151 개이득

리턴 04.18 18:51  
오늘 아우디 연두봤는데
별생각 안들던데

럭키포인트 5,833 개이득

딸딸이아빠 04.18 19:22  
[@리턴] 주말에보이면 대부분 불법이라 문제되는게아닐까여

럭키포인트 20,487 개이득

다리가죠아 04.18 19:48  
[@딸딸이아빠] 불법 아닙니다. 사적 소유물이라 개인적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단지 사적으로 쓴걸 비용처리만 안하면 되는데, 어차피 연간 한도액이 있어서 법인차들은 업무용으로쓴것만 처리해도 그 한도액 넘어갑니다.

럭키포인트 14,663 개이득

flavor 04.18 20:41  
[@다리가죠아] 아....법인차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알고 잇었네.

럭키포인트 5,016 개이득

딸딸이아빠 04.18 21:00  
[@다리가죠아] 저도잘못알고있었네여 ㅋㅋ근데 자동차는 소모품이니까 그게 닳기때문에 문제가되는줄알았네요
다리가죠아 04.19 08:32  
[@딸딸이아빠] 감가상각이 잡히긴하는데요, 어차피 정해진 요율 일괄 적용이라서요.

그나마도 저 한도액에 감가도 들어갑니다.

소득공제 운행대장 기록시 200, 미 기록시 100 으로 기억해요. (흐릿한 기억이라 그 사이 바뀌었거나 틀럈을 수도…)
딸딸이아빠 04.19 09:03  
[@다리가죠아] 전문적인지식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젠틀맨 04.19 11:57  
[@다리가죠아] 아 운행대장 기록 안써도 되나요?
제임스본드 04.18 19:09  
드라이브 가면되지 병 신이

럭키포인트 26,943 개이득

자동화 04.18 19:28  
5천만원으로 내려야됨 ㅋㅋㅋ

럭키포인트 1,124 개이득

겨울김치 04.18 19:43  
법인돈이 왜 내돈임??  ㅅㅂㄹㅁ들

럭키포인트 20,145 개이득

수지미만잡 04.18 21:33  
법인돈=지돈 이라면서 왜 초록 번호판을 쪽팔려하는거야

럭키포인트 20,971 개이득

김철이 04.18 23:21  
법인 돈이 자기 돈이라니 ㅋㅋㅋㅋ 1인기업이면 인정해주마 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1,285 개이득

젠틀맨 04.19 11:56  
회사돈이지 왜 니돈이야 ㅄ인가 지도 회사서 월급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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