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나 금융위기도 아닌데 지방교부세가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연말 예산 부족 사태로 경찰청도 지난달 6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전달했다. 일부 시도경찰청은 ‘내근직 30시간, 외근직 70시간’ 등 자체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자 일부 부서에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세수가 부족해서 기재부에서 출장도 못가게 막고 경찰도 추가수당 못주니 초과근무하지 말라고 하는 판인데..? 지금 정부 세수는 IMF때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이야..
[@김개동]
현행법이 아무리 자산세적 성격을 띄고 있어도
과세대상은 상속자이고, 상속개시일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이중과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상속세 자체를 이중과세로 보고 상속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시행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기도 하구요.
[@PrtdZ]
저도 상속세 전면 폐지하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기업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과도하니까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피땀흘려서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부정해봤자 편법만 늘어가고 사회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적개심만 키운다고 생각해요. 손하나 까딱 안하고 거저 먹는게 아니라 손가락만 까딱해도 눈에 넣어 안아플 자식이기에 더 열심히 일하는게 부모 맘 아닐지? 부자들 국적이탈율이 중국보다 높다고 하는데 많이 떼어가려고 덤빌수록 국부유출로 한국 사회 입장에서 보면 손해고
[@늘새롭게]
상장 기업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함.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주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함.
근데 현재 한국의 기업오너들은 회사를 상장해서 주주들과 소유권을 나눴음에도
자기들 배불리기 경영만을 하고 있음. 맨날 회사 쪼개고 있는거 안보임?
만약에 미국이었으면 이사회에서 진작 CEO 갈려나감.
[@Pokemonjwp]
최고 수준으로 해놔도 빈부격차는 늘어났고, 줄인다 한들 재벌들의 편법 상속이 없어질거 같지도 않고..
단순히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개편해야 하나 싶어서요.
과도한게 정말 잘못된거라면 건보료도 말이 안되요. 민영 보험처럼 자기가 낸만큼 혜택 받는게 맞죠.
부의 재분배 목적으로 다른 제도 또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겠지만
그런것 없이 상속세만 개정되면 오히려 계층간 격차가 더 벌어질 거 같아서요.
다른거 다 차치하고 사실 저는 태생이 서민이라, 재벌들이 상속세를 50% 내던지 70% 내던지 별 관심 없어요.
그들은 비싼 변호사 써가며 알아서 잘 대처할테니까요.
단지 그로 인해 빈부가 더 커지지만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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