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모르는 관급공사 '여성'혜택
관급공사라고 조달청에서 각 업체들과 제품 및 용역에 대해 미리 납품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조달청에서 제품 또는 관급공사를 계약할때
물품은 총공사금액의 5% 용역은 총공사금액의 3%를 '의무적'으로 여성기업껄 구매해야함
심지어 조달청에 물품등을 구매할때 여러가지 가산점(소상공인,지역할당,신규창업기업 등)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여기서 '여성기업'이라는건 그냥 회사 대표가 '여성'이기만 하면 됨.
쉽게말해 성별이 여성이면 관급자재 선정시 가산점을 받고
공공기관은 꼭 여성이 만든 제품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함
심지어 조달청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국방부,방위사업청,환경부 등 전부 여성기업 가산점이 있음
이전글 : SBS 남혐 사태 보도 떴냐? ㅋㅋ
다음글 : 뉴진스 하니 멤트
Best Comment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은 입찰 안거치고 2200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인증서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협동조합에서 하게 되면 5500만원까지 가능하다구.
그리고 당연히 여성이 대표로 활동하는 여성기업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사장이지만 와이프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여성기업 인증서 따놓는 회사가 절대 다수임
그런 이유로 여성 특혜가 아니라 관공서 특혜인거임. 이 제도 없애면 일하기 너무 힘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