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90년대에는 무장 강도가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 인질로 붙잡으니까
빡돈 아빠가 장롱에서 공기총 꺼내서
그 자리에서 강도를 사살하고도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도대체 언제를 기점으로 이렇게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쪼그라든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
2층 창문으로 침투 시도하는 강도 머리를
빨랫대로 내리쳤다고 과잉방위라는 판결이
나오질 않나
판사들 다 대가리 꽃밭들이냐
[@핑크해머게이]
그때도 방송에서 방영안된건 지금과 똑같았음. 90년대에 그 사건이 유명한건 역시 그 만큼 정당방위가 대부분 인정안되서 그게 tv에 나올만큼 된것임.
오히려 따지고 보면 늘어난 것임. 80년대 이전까지는 정당방위 따위는 전혀 없었다고 봐도 되고 90년대즈음 정당방위라는 것도 허용해야한다는 시각에 따라 늘어난 것임.
종종 역사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정반대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극명한 예인듯 싶음. 가끔 역사서 해석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있는 편인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시기에 굉장한 충신이야기가 특정되면 그 시기에는 심심하면 배반이 많았던 경우가 많다는 것임.
드물기 때문에 이야기가 실리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런걸 일반적으로 여기는 역사해석의 오류는 굉장히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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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판사 가족이 당하면 바뀌긴 할듯 시팔 ㅋㅋ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판결이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대통령까지는 사형집행도 됐지만 바로 다음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 부터 사라졌고 인권위도 그때부터 생긴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