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시작부터 내 보험사한테 합의금(위자료)이랑 대인 접수 거부 의사 확실하게 밝혀야 됨.
일단 다 거부 해 놓고 상대편에서 신고하면 즉결 심판 가는 거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소송 들어오라고 해야 됨.
경찰이 좆꼴리는대로 씨 부리는 과실 비율은 법적으로 권한도 효력도 없음. 개같이 무시해도 됨.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누가 가해자냐 피해자냐의 의견일 뿐.
보험회사랑 통화 할 때는 통화 녹음 꼭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서 다 돌려받아내야지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