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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하고 성관계 가졌던 유부녀 교사 근황.JPG

불량우유 7 9069 40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07678?sid=102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아니었다며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 피해 아동이 이미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는 취지였다. 피해 학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굳이 불러서 2차 가해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실질적 성숙 정도와는 별개로 법적으로는 아직 가치관 형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왜 청소년보호법이 있나. 18세 미만은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피고인이 반성문에서는 엄청나게 반성하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굳이 왜 피해자를 부르나. 남녀가 바뀌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학생이 이미 성숙했다 시전하니


재판부가 오히려 남녀 바꿔서 생각해보라고 일침

Best Comment

BEST 1 오해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가 있기는 있네 근데 왜 기사는 성관계나 남자선생이 여학생한테 했어도 성관계라 기사가 났을까
7 Comments
오해원 2023.04.08 11:28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판사가 있기는 있네 근데 왜 기사는 성관계나 남자선생이 여학생한테 했어도 성관계라 기사가 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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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2023.04.08 11:35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때만 약자 프레임을 취사선택하는게 성평등을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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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4.08 11:55  
왠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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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지봥 2023.04.08 14:01  
[@박보영]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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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3.04.08 15:37  
[@계지봥]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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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닉이없는데 2023.04.08 14:05  
페미 마인드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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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04.08 22:14  
저게 인정되는순간
성숙했다는 핑계로 여기저기 일이생길게 뻔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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