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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일루미나티  
자신이 그렸다는 증거를 남겨도 처음에 팔때는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팔았을거 아냐? 그럼 사기죄 아닌가? 신기하네
6 Comments
일루미나티 2022.12.19 10:49  
자신이 그렸다는 증거를 남겨도 처음에 팔때는 누구의 작품이다라고 팔았을거 아냐? 그럼 사기죄 아닌가? 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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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dZ 2022.12.19 11:26  
[@일루미나티] 예술계를 비꼬기 위한 퍼포먼스다~ 뭐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뱅크시도 남에게 팔린 자기 그림을 세단하고도 멀쩡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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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2.19 15:27  
[@일루미나티] 그러면 사기인데
이야~ 제가 기깔난 그림 한점 가져왔습니다~ 이게 누구그림 입니까~~ 으햐햐햐~
이러면 감정하는 놈들이 뭐 이런게 뜨아~
이건 드가작품 아닙니까~~~ 우와~ 이건 이래서 드가고 저건 저래서 드가네
이거 진품이네요~
저한테 파세요
이랬으면 무죄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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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12.19 16:25  
[@히하] ㄴㄴㄴ 중요한 내용에 관해 얘기안하는 것도 사기임.

하자 있는 제품에 관해 하자 없었다고도 안했지만 있다고도 말 안했다면, 사기임. (물론 우리나라 형법 한정).

저 경우 어떤식으로 그림이 팔렸는지의 사실관계가 중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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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2.12.19 16:27  
[@기비기디잌]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파는게 아니라
골동품 같은거 매입하거나 그런쪽 사람들에게는
제품에 관하여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도 사기죄 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런데 해외에서는 더더욱 괜찮을거임
그리고 이미 넘어갔으니 죄가 아니니까 그런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일루미나티 2022.12.19 16:45  
[@히하] 자연스레 감정 받으러 왔는데염~
어 이거 누구꺼 같은데여? 파쉴?
오 그래여? 얼마? 제시 ㄱㄱ

이런 느낌이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안되네요 ㅋㅋㅋㅋ
그래도 생각해보면 아닌걸 알고 팔았는데 다시 돈 돌려주는거 아니고선
무조건 사기인거같은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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