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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날아와 사고

신사꼬부기 7 8580 19 1


 


2022년 11월 30일 3시경


대전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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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잠깐 핸드폰 보려고 2차선에 정지하였는데 갑자기 10초 뒤에 간판이 쾅 굴러오네요.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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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판 주인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



7 Comments
하악화학 2022.12.13 01:34  
예전에 길거리에 올려놓은 간판같은건 불법 적치물로 불법에 그로인한 사고는 불법적치물 소유자가 보상해야한다는걸본적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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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2.12.13 02:55  
[@하악화학] ㄹㅇ 도로위에 있는 간판들은 걍 싹다 불법이라고 보면됨 민원 넣어도 역으로 상인들이 개지랄나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방도가 없음 끽해봐야 하루이틀 가게안으로 치우는 보여주기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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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2.12.13 03:10  
[@EXID] 벌금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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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2022.12.13 08:04  
부동산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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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lllll 2022.12.13 08:45  
저건 행인이 가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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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우희 2022.12.13 12:07  
본집 잇는 동네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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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12.14 17:47  
탱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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