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p]
뭔 개소리를 합니까? 물류라는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니까 국가에서 유류보조금등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업종이에요? 비교를 할려면 제대로 된 예시를 가지고 비교하세요.
택시 요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오르면 안타면 그만입니다. 지금 서울에 야간할증 금액 올라서 사람들이 택시 안타고 외면 하는거 모릅니까?
그런데 국가기반 및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류를 책임지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볼모로 얼토당토 안한 이유를 들이밀면서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해요?
진짜 개답답하네
[@Lucip]
뭔 개소리를 합니까? 물류라는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니까 국가에서 유류보조금등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주는거 아닙니까?
개인택시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업종이에요? 비교를 할려면 제대로 된 예시를 가지고 비교하세요.
택시 요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오르면 안타면 그만입니다. 지금 서울에 야간할증 금액 올라서 사람들이 택시 안타고 외면 하는거 모릅니까?
그런데 국가기반 및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류를 책임지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볼모로 얼토당토 안한 이유를 들이밀면서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해요?
진짜 개답답하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22.>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웃는남자]
악법도 법이다.. 그치 정부가 참 문제임
화물기사들 소속은 회사인데 회사가 책임 안질려고 기사들 개인사업자로 해놔서 일은 직원같이 하고 사고나면 다 본인 책임이고 정부랑 기업이 손잡고 쥐어짤려고 만들어 놓은 악습인데 언플까지 당해서 파업하면 국민들도 기사들 욕함 화물기사는 어느쪽이든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음 정말 큰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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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가 국가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업종이에요? 비교를 할려면 제대로 된 예시를 가지고 비교하세요.
택시 요금이 부담이 될 정도로 오르면 안타면 그만입니다. 지금 서울에 야간할증 금액 올라서 사람들이 택시 안타고 외면 하는거 모릅니까?
그런데 국가기반 및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류를 책임지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볼모로 얼토당토 안한 이유를 들이밀면서 개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옹호해요?
진짜 개답답하네
노조가 왜 정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