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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플랑크톤  
[@도우너] 보통은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가 있을듯
BEST 2 김탱구  
[@도우너]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하나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임
저런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
19 Comments
도우너 2022.09.25 00:51  
사기업은 잘 몰라서 그런데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개인 자유 아님??
일을 떠맡았다는 점에서 떨떠름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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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2022.09.25 00:52  
[@도우너] 보통은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가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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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2.09.25 01:17  
[@플랑크톤] 아하
구영탄 2022.09.25 00:54  
[@도우너]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나요
겸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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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탱구 2022.09.25 01:24  
[@도우너]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 하나가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일 경우임
저런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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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2.09.25 02:14  
[@도우너] 아님 겸직금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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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 2022.09.25 04:45  
[@도우너] 국가랑 회사가 그정도로 병.신은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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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2.09.25 08:43  
[@도우너] 회사 마다 겸직을 아예 허용 안 하는 곳,
특정 시간이나 금액 이하로만 허용하는 곳 등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외에는 보통 4대 보험하는 곳 아님 안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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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너 2022.09.25 08:53  
[@고츄장] 오 글쿤 ㄱㅅㄱㅅ
원쮸츄 2022.09.25 01:13  
근데 육휴인데  월급똑같이 받나보네..부럽다....
근데 육휴간동안 사람이 삐졌는데 충원없이 일이 그대로면 회사욕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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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탑재 2022.09.25 01:27  
육휴는 나라가 주지 회사가주는거 아님 글고 육휴 상한선 제한이 150/월 인가 되고 70%인가 주고 30%는 복직하고 6개월 후인가 주는가 일걸?
출산휴가 3개월이 나라랑 회사에서 뿜빠이 해서 월급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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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정력가 2022.09.25 02:23  
정리해고에 환수 소송 들가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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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9.25 11:37  
휴직은 근로계약의무가 상호간 정지된 상태로 봐서 개인사업 정도는 저촉되지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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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ffr 2022.09.25 16:34  
겸업금지로 인한 육휴 수당 부정수급, 잘 쑤셔넣어보면 간이과세자로 놓고 현금놀이 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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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 2022.09.25 19:24  
대기업 다니는데 저런것도 모른다고..? 보통 가족 명의로 겸업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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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2022.09.26 02:41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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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러브 2022.09.26 07:17  
공무원중에 육휴중 일하다가 짤린 사람도 있음.
육휴는 국가가 새금을 지원해서 재공하는거라
일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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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9.26 10:47  
사내규정에 투잡 금지임. 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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