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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기비기디잌  
[@이방원] 님 잘모르시면서 아시는척 안하는게 좋아요

검거되어도 재판은 제발로 걸어갑니다. 구속 된 것도 아닌데요.

청원경찰이 일일이 신분 확인안합니다.
재판전 신원확인도 속였다는거겠죠? 저 재판은. 왜? 판사도 못알아보니까.

바텐더는 위증죄로 처벌?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위증이 되나요? 위증죄는 증인만 처벌되겠죠. 선서한 증인.

- 위는 한국 법과 한국 재판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모름 ㅅㄱㅇ
8 Comments
개붕 2022.09.18 00:41  
저래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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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2.09.18 00:50  
변호사냐 사기꾼이냐 ㅋㅋㅋㅋㅋㅋ신박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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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즈냥 2022.09.18 01:44  
베터콜 사울이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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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원 2022.09.18 01:59  
말도 안될소리지ㅋㅋㅋㅋㅋ
검거도 안됐는데 재판은 왜감?
법원 청원경찰은 바보임?
재판전에 신원확인 다 하고 재판진행하는데
저 바텐더부터 위증죄로 잡혀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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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9.18 09:01  
[@이방원] 님 잘모르시면서 아시는척 안하는게 좋아요

검거되어도 재판은 제발로 걸어갑니다. 구속 된 것도 아닌데요.

청원경찰이 일일이 신분 확인안합니다.
재판전 신원확인도 속였다는거겠죠? 저 재판은. 왜? 판사도 못알아보니까.

바텐더는 위증죄로 처벌? 증인이 아닌데 어떻게 위증이 되나요? 위증죄는 증인만 처벌되겠죠. 선서한 증인.

- 위는 한국 법과 한국 재판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모름 ㅅㄱ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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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유한 2022.09.18 17:15  
[@기비기디잌] 법원 1층에서 입장하고 나서
재판장 가기전에 신분확인합니다
(신분증 제출하면서 확인하고 방문객패 받음)

불구속재판은
말 그대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함
피고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고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 들어가는것)
구속재판은 보통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함

만약 저기서 유죄로 판결이 되고 형량이 나오면 바로 구속되서 교도소 ㄱㄱ
무죄거나 집유 벌금이면 구속은 안되고 나옴

그리고 재판시작전에 판사는 신원확인을 합니다
이름과 사는곳 본적 등 물어보는 신원확인 절차를 함

나도 한국한정 이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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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비기디잌 2022.09.19 15:52  
[@락스유한] 법정 출입시엔 신분확인 안하지않겠습니까? 여기서 저 사람이 누군지 못알아보도록 변론했다는 것에 도대체 신분확인이 왜필요한지,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각각 입장해서 법원에 가서 피고인석에 앉고, 방청석에 앉으면 되는데요 ...

재판전 사는 곳과 본적 등 물어보죠. 신분증도 보고요. 근데 저건 재판장이 그걸 다해도 못알아봤다는 전제하에 하는 변론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구속 여부와 유죄판결의 경우의 구속은 또 왜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형 떨어지더라도 법정구속 안하는 경우에는 집에갔다가 항소 기간 등을 기다렸다가 다시 소환받고 갑니다.

뭐 어쨌든 저런 변론은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본인이 구속 절차나 이런것에 대해 왜 아는척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이바바 2022.09.21 14:15  
[@기비기디잌] 이분은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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