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무식]
도로도 다양한데 사거리 기준으로 하면 완전 애매한 곳 많음. 횡단보도도 사람이 없다는 기준이 몇 m 근방인지 누가 판단해 줄 건지 모름. 거기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또 다름 ㅋㅋ 노인 보호 구역은 어찔련가 모르겠는데 직관적이지 않으면 이거 조마간 피해자 많이 생길 거임. 뒤차 빵빵 단속이나 해주면 그나마 지켜 나가는데 지금도 직우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 태반.
이거 진짜 제대로 홍보가 필요한게 우회전시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했다가 서행으로 가도 된다 대신 사고나면 신호위반책임이다 이걸잘 모름 그래서 안가는 사람 진짜 많음 오늘도 퇴근할때 끝차선 사거리 지나서 고속도로 입구인데 신호 10번가까이 기다려서 왜그런가 내 차례되보니 우회전 이후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걍 서있음 사람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어도 기다림 ㅡ,.ㅡ 이거 왜 안가냐 답답하다 하니 너가 책임질꺼냐 위험한데 그거 못기다리냐 그러는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게 아니고 걍 비보호좌회전이랑 같은건데 사고나면 큰일나니까 안가겠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민폐인지 모름. 근데 이건 그 사람 잘못이라기보다 법을 뭐같이 만들고 또 그걸 홍보하는 뉴스마저도 제대로 알려주지 못함. 뉴스에서 일단멈춰라 그리고 지들이 실험하는데 서있음 사람없어도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하는데 법을 모른다는 식으로 방송함 이러니 다 헷갈리지
[@제임스본드]
비보호좌회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신호와 상관없이 다 지나가도 되는데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땐 바로 멈출수있는 속도로 서행 직진 또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 파란불일땐 일시정지했다가 사람이 없으면 서행통과 가능 단 횡단보도신호시 사고나면 중과실로 알고있음 걍 지금이랑 별다른 차이없음 걍 섰다가 사람없는거 보고 가라임
'비보호' 단어 그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신호등이 녹색불일때 내 주행반경 즉 반대편 차로에 주행하는 자동차가 없다면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에요. 따라서 법규를 적용하면 빨간불일때는 반대편이 텅텅 비었더라도 진행하면 안된다는 의미겠죠?
그럼 녹색불일때는 무조건 진행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보호하니 않는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과실비율이 80%나 적용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은 없는지 행여나 보행자는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무엇보다 횡단보도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인데 내가볼때 이게 더 위험함. 빨간불일때도 사람이 건너려는 모습을 보이면 일시정지해야한다는건데 이걸 사람들이 잘못인식하기 시작하면 횡단보도에선 차가 무조건 서야해로 잘못인식할 수 있음 무단횡단을 아주 엄단해야지 건너는 사람도 경계하고 좌우보고 건널텐데 이게 다르게 작용할것같아 더 걱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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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시는 모르겠다만
대부분의 지방 도로에는 차선 하나로 직진 좌회전 우회전 다해야하는 도로가 엄청 많음
횡단보도 초록불이라 우회전차량이 못가면 뒤에 직진 좌회전하는 차들 수십대 밀려버림
진짜 이해안가는 병 ㅡ신 법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