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양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상습성이 어디...? 모든 범죄에 상습을 필요로하는건 앞에 '상습'이 붙는것밖에 없지않나?
나는 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말인데, 어떻게 확신하는지 얘기해보고싶어서임 ;; 비꼴필요가 있나 ..?
[@기비기디잌]
통매음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도달한 것이어야 합니다.
1번 성적인 목적으로 전화건게 아니라 스팸전화 온거에 대한 분노표출임. 4번이 상습성과 관련되는 내용임. 상대가 거부의견피력했을때 안멈추고 더 들어가야함.
우선, 첫번째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게 판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그리고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전혀 상습이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단1회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하는데 ... 거부의견피력전에 그냥 성적수치심 들만한 내용 보내면, 성립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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