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한화]
돈 좀 벌면 소득세로 40~50% 떼가고
돈 좀 많이 증여하면 증여세로 40~50% 떼가는걸로 알고있음
그래서 부자들이 기를쓰고 탈세하는거고
그래서 그런 탈세방법들에 대해서도 또 세금뗄수있게 만들고
그래서 또 부자들이 기를쓰고 탈세하고
그래서 또 그런 탈세방법들에 대허도 또 세금뗄수있게 만들고
계속 이런식인데
저분은 그런거 모르고 사회환원하고싶어! 기부! 하니까 정부가 세금! 해버린거
[@18색크]
여기보면 주식으로 기부해서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 출현자와 즉 공인법인에 돈 준 사람과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에 의결권을 갖는 발행주식을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취득 보유하면 그 초과한 주식금액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있답니다.
[@조지좋아]
기사를 보니까 대법에서 승소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한말이
"전 재산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순수히 장학사업을 벌였는데..."라고 하는거 보니
자신의 장학재단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냐? 그럼 실소유주도 자신이라 봐야지
이사장은 자신은 수원교차로 사장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맡긴거겠지...
저분의 의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심도 있으니 세금을 부과한게 아닐까 싶네...
근데 막상 내가 저정도 금액을 기부한다면 나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할꺼 같긴하다.
내가 힘들게 번돈 엄한놈이 어찌 쓸지 알고 그냥 맡기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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