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른 게시물의 명예훼손으로 다툰 이야기에서, 위의 게시물을 예를 들자면 현주엽이 확실한 학폭 가해자라서 명예훼손이 무혐의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학폭 가해자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면 현주엽이 실제로 학폭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무혐의가 된다.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명예훼손이 무혐의라고 그 사람이 유죄인 건 아니구나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음.이 기억이 맞다면 위 사건은 어떤 쪽에 속하는 거임?서로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해도 무시한다면서 개판이던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