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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에 "가슴 만져도 되냐"…60대, 2심서도 무죄 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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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에 "가슴 만져도 되냐"…60대, 2심서도 무죄 난 까닭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광주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카운터를 보던 B양(17)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아버지의 지인이자 스크린골프장 단골이었던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며 희롱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한 달 뒤인 7월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자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A양의 진술이 대화 맥락상 수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B양이 고소에 앞서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점을 주목했다. 사건 발생 전 B양이 A씨에게 1200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던 점도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지인 딸에 "가슴 만져도 되냐"…60대, 2심서도 무죄 난 까닭 : 네이버 뉴스 (naver.com)

Best Comment

BEST 1 포그  
만 나이라 해도 19살이 1200을 빌려 달라는데 빌려줘?
BEST 2 서래마을갈비  
뭔가 사이즈가
원조 하는 사이었던 스폰이었든 뭔가 있었는데
1200만원을 빌린건지 스폰비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둘은 이미 할거 다한 사이라
평소처럼 가슴 만지자 그랬는데
둘사이에 문제가있든
누가그걸 들었든 뭔상황때문에 그거로 고소한득
BEST 3 사나  
1200 갚을 돈 없어서 꽃뱀짓 한거 아닌가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자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A양의 진술이 대화 맥락상 수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 Comments
레이온 2021.08.14 13:26  
짐승

럭키포인트 8,516 개이득

서래마을갈비 2021.08.14 13:35  
[@레이온] 기사 읽어봤어요? 둘다짐승같음

럭키포인트 21,209 개이득

씹상남자 2021.08.14 13:44  
[@서래마을갈비] A씨는 왜 짐승같음?
서래마을갈비 2021.08.14 13:45  
[@씹상남자] 꽃뱀같가서
일반적으로 고딩이 1200만원을 뷰모님 몰래
다른 사람한테 빌일일이 흔치않잖아요
그리고 a씨 입장에서도 아무 이유없으
지인 딸한테 지인 몰래 1200만원을 빌려줬읗것같지 않아서요
나리카드 2021.08.14 14:22  
[@서래마을갈비] 명예훼손 고소될수도 있는댓글이네요

럭키포인트 9,520 개이득

포그 2021.08.14 13:27  
만 나이라 해도 19살이 1200을 빌려 달라는데 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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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상남자 2021.08.14 13:28  
17살이 1200만원을 빌렸다고..? 대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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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다코코낫 2021.08.14 13:28  
17살 꼬맹이가 64살 아저씨한테 빚이 1200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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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스왕 2021.08.14 13:31  
꽃뱀과 짐승의 콜라보....?

럭키포인트 142 개이득

사나 2021.08.14 13:36  
1200 갚을 돈 없어서 꽃뱀짓 한거 아닌가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생의 목표나 아버지 얘기 등을 하던 중 갑자기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A양의 진술이 대화 맥락상 수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럭키포인트 8,577 개이득

개붕 2021.08.14 13:41  
[@사나] 나도 이쪽으로 무게가 실림
1200때문에 재판장도 뭔가 꺼림직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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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띵이즈트루 2021.08.14 13:37  
이건 뭔가 더큰 비하인드가 있을거 같은데 ㅋㅋㅋ
년이 이해안되는건 당연하고 빌려준 놈도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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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갈비 2021.08.14 13:42  
뭔가 사이즈가
원조 하는 사이었던 스폰이었든 뭔가 있었는데
1200만원을 빌린건지 스폰비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둘은 이미 할거 다한 사이라
평소처럼 가슴 만지자 그랬는데
둘사이에 문제가있든
누가그걸 들었든 뭔상황때문에 그거로 고소한득
9회말투아웃 2021.08.14 16:54  
17살이  1,200만원  빌렸다 ??? 그리고  성희롱으로  고소 ???  ㅋㅋㅋㅋ  아,,,,,ㅅ  ㅂ  이건 빼박이구만....스폰관계 였던가 ..아니면 더 어린것이  돈을 더 뜯어 낼려다  안줬던가.....진짜  어메이징 하다.

럭키포인트 29,089 개이득

아이스라떼 2021.08.14 23:23  
미성년이 1200을 빌려? 그걸 또 빌려줘?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10,55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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