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는 안걸릴걸. 진짜 심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기소유예고 변호사쓰면 걍 불기소로 끝날거임. 국토 용도에 관한법도 마찬가지임. 일단 어떤 농지건 비료를 쓴다고 해도 묵혀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몇개월 묵혀둔다고 하면 할말이 없다.
지하수법도 마찬가지 동네가 상수원인근이 아니라면 저게 걸릴가능성이 없음. 영업점처럼 매번 물갈고 하는것도 아니고 저거 쓴다고 지하수 고갈운운은 어처구니 없는짓.
농사를 한번도 지어본적없는 ㅄ들이 ㅄ같은 오해를 한것일뿐임.
그리고 집합금지도 수도권만 해당되고 지방 상당수는 해당없다. 수도권이라면 뭐 해당사항이 없긴 한데, 이거 글쓴이 원문에 코로나 8인되면이라는 문구가 있는걸로 봐서 코로나 집합금지 안걸린 지방정도일거 같음.
2. 농업 기본법, 국토용도에 관한법 :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음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몰라도....
또한 농지에 창고형 비닐하우스를 축조하는건 문제가 안됨. 창고형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건데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 용도가 좀 달라져서 과세대상으로 바뀜
3. 지하수 : 이건 좀 애매함. 천공업체에게 돈주고 뚫었다? 업체가 가설심정 필증까지 받아주기때문에 문제 없음
글쓴이가 직접 뚫었다? 천공면혀 없으면 지하수 개발 불법
4. 감염병예방 : 집합제한위반은 잘못
디씨새끼들은 시발 지들이 존나 준법정신 투철하고 모범시민인줄 알아.
뭐 눈에 하나 거슬리면 일단 신고하고 민원넣고 개 찐따새끼들임
사람들이랑 대화하다보면 그냥 뉘앙스만 맞으면 서로 이해하고 대충 넘어갈 말들도
아닌데 이거 그거 아닌데?? 이게 맞는건데?? 하면서 지적질해서 대화 분위기 곱창내는 놈들
진짜 머 농지 갈아 엎고 호화 별장 수영장 지은것도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자식들 위해서
재능있어서 고작 수영장 만들고 그나마 뿌듯해서 자랑좀 한거 뿐인데.
진짜 너무 한거 같다 감염병위반 이런거 가지고 지적하고 신고하는것도 맞겠지만.
상식??? 머 이 쥐랠들을 하는데 저거 만드신분도 그정도 상식은 있을꺼같은데.
그냥 남 부러워서 배아파서 그런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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