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에 따라 해고 하기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한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고 기간종료 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심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에 따라 해고 하기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한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고 기간종료 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심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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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중간하게 질질끄는거보다, 저렇게 일주일만에 결단하고 적합한 직원 뽑는게 서로한테 좋은거 아닐까.
아 물론 일주일 급여는 줘야지
수습기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에 따라 해고 하기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 또는 한달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시고 기간종료 후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심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