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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 원 사과 도둑' 누명 벗겨준 헌법재판소

불량우유 7 2815 19 0


 

https://www.mbn.co.kr/news/society/4543252

https://www.news1.kr/articles/?4359015

 

1.마트 자율포장대에서 포장하다가 위에있는 사과도 같이 담아감

2.본인도 똑같은 사과를 사서 본인것인줄 착각함

3.다음날 연락와서 봉투 뜯지 않은 상태로 반납하고 훔친게 아니라 자기거인줄알았다 해명

4.경찰"어림없지 도둑놈" 검찰"너 도둑맞지만 한번봐줄게 기소유예"

5.헌법재판소 cctv봐도 절도목적없어보이고 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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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상의만입은곰돌이푸  
강약약강의 대명사

경찰
7 Comments
상의만입은곰돌이푸 2021.07.07 21:31  
강약약강의 대명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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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7.07 23:08  
[@상의만입은곰돌이푸] 저거 보면 검찰도 웃김
도둑 맞지만 ㅋㅋㅋㅋㅋㅋㅋ
기소유예한것만 봐도 경찰만 욕하면 되는건 아님
둘다 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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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스야 2021.07.07 21:38  
근데 저런것도 헌법재판소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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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롤러 2021.07.07 22:04  
[@웁스야] 헌법소원심판이라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마지막에 하는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보면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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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1.07.07 21:43  
또 견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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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1.07.07 23:09  
승진에 눈 멀어 양심을 팔아먹는게 용팔이와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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